주문
원고의 피고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피고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B지회는 원고에게 5,599,5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B지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B지회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및 주위적으로, 피고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가 2015.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가 2015.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이하 '피고 대한미용사회'라 한다)는 미용업의 발전 및 기술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미용사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피고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B지회(이하 '피고 B지회'라 한다)는 피고 대한미용사회의 지회 중 하나이다.
원고는 1988. 6. 1.부터 현재까지 피고 B지회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징계 처분의 경위
피고 대한미용사회는 2015. 4. 22. 피고 B지회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위 지회의 사무국장인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피고 B지회에 요청하였다.
피고 B지회의 지회장은 2015. 5. 15.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피고 B지회의 징계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에게 '경고'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피고 B지회의 지회장은 2015. 5. 22. 피고 대한미용사회의 회장에게 감사결과처분요구에 따른 원고에 대한 징계결과보고를 하였다.
피고 B지회의 지회장으로부터 징계결과보고를 받은 피고 대한미용사회의 C는 2015. 5. 28. 중앙재심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재심청구를 하였고, 중앙재심징계위원회는 2015. 7. 23.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대한미용사회의 회장은 피고 B지회의 지회장, 원고에게 제목은 '제18차 중앙재심징계위원회 의결 사항 통지'로, 내용은 '귀 지회 원고에 대한 중앙재심징계위원회가 2015. 7. 23. 개최되어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기에 이를 통보합니다. ○주문 : 원고를 인사규정 제35조 제5호에 의거 정직 3월에 처한다. ○시행일 : 2015. 7. 23.'로 하여 의결 사항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5. 7. 29. 09:45경 피고 B지회의 지회장,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 B지회는 피고 대한미용사회의 회장의 위 의결 사항 통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정직 3월 기간인 2015. 8.부터 같은 해 10.까지 3개월 동안 피고 대한미용사회의 인사규정 제35조 제5호에 따라 매월 원고에게 봉급의 50%인 1,866,500원을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정직기간 동안 피고 B지회에 출근은 하였으나, 본래의 업무가 아닌 피고 B지회의 지회장이 지시한 피고 B지회의 내부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다.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징계구제신청
원고는 이 사건 행정소송에 앞서 피고 대한미용사회의 회장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처분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11.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자 징계처분을 집행한 피고 B지회에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피고 대한미용사회의 회장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규정
피고 대한미용사회는 징계와 관련하여 정관, 직원징계규정 및 인사규정을 두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 대한미용사회에 대한 청구
주위적 청구 - 이 사건 징계의 무효확인
피고 대한미용사회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는 징계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이므로, 위 처분은 무효이다.
예비적 청구 - 이 사건 징계의 부존재확인
피고 대한미용사회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가 징계권한 없는 자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징계처분으로서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피고 B지회에 대한 청구
피고 B지회는 피고 대한미용사회의 이 사건 징계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기간인 2015. 8.부터 10.까지 3개월 동안 원고에게 봉급의 50%인 합계 5,599,500원(= 월 1,866,500원 × 3개월)을 감액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가 무효 또는 부존재하는 이상 위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피고 대한미용사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미용사회의 본안전항변
피고 대한미용사회는, 피고 대한미용사회가 원고에 대한 징계권자가 아니므로, 징계권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피고 대한미용사회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주위적 청구의 소에 관한 판단
징계처분의 무효 등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징계권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 만일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징계권자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어 징계처분의 효력을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는 까닭에, 징계권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징계처분 무효 등에 대한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미용사회가 원고에 대한 징계권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먼저 본다.
피고 대한미용사회는 그 산하에 중앙징계위원회를 두고 있고, 피고 B지회는 중앙징계위원회와는 별개의 위원으로 구성된 직할지회징계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는 사실, 직할지회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지회장이 맡으며 위원은 지회장이 임명하는 6인의 상임위원으로 하는 사실, 피고 대한미용사회의 중앙징계위원회는 중앙사무처 직원의 징계만을, 피고 대한미용사회 중앙재심징계위원회는 중앙사무처 및 지회 사무부서 직원의 초심징계의결에 대하여 재심 신청이 있을 경우 이에 관한 재심 의결만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 징계처분권자는 초심 징계사건을 다루는 각급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지회의 사무국장인 원고에 대하여 행해진 징계처분에 대한 징계처분권자는 재심청구 및 재심징계위원회의 재심의결 유무와 관계없이 피고 대한미용사회가 아닌 피고 B지회라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권자가 아닌 피고 대한미용사회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예비적 청구의 소에 관한 판단
위 거시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대한미용사회는 중앙재심징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갑 제10호증)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바,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는 징계권자 명의로 작성되어 징계대상자에게 교부되는 서류로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 대한미용사회의 징계처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 B지회는 이 사건 징계처분 통지가 있은 후 원고에 대하여 2015. 8.부터 같은 해 10.까지 3개월 동안 매월 원고에게 봉급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하였는바, 이는 피고 대한미용사회의 위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등의 통지가 비록 징계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 B지회에서는 위 징계처분이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믿고, 원고에게 급여의 감액이라는 불이익한 효과를 부여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의 존재 여부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주위적 청구의 소에 관한 판단에서 보았듯이, 징계권자 아닌 피고 대한미용사회를 상대로 한 징계처분 무효 등에 대한 확인의 소는 위와 같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미용사회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징계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도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소결론
원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 B지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는 사실, 피고 B지회는 피고 대한미용사회의 회장의 위 의결 사항 통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정직 3월 기간인 2015. 8.부터 같은 해 10.까지 3개월 동안 매월 원고에게 봉급의 50%인 1,866,500원을 감액하여 합계 5,599,5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권자인 피고 B지회의 지회장이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하여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대상자인 원고에게 교부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징계권자가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교부하는 절차는 징계처분의 집행에 앞서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인 점을 고려할 때, 징계권자인 피고 B지회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하여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B지회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존재하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 B지회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존재함에도 원고의 급여를 감액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 B지회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B지회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5,599,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미용사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지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임상은 이정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