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관계
원고는 2004년경부터 피고에게 피고의 자동차 제작 공장 중 도장부스(Painting Booth)에 사용되는 순환수 시스템(Circulation Water System, CWS)의 악취 제거를 위한 수(水)처리제인 미생물제와 그에 부수하는 화학제품을 공급하였다.
피고 공장에 대한 악취 민원 발생과 원고의 자료 제공
피고는 2013년 피고의 울산 공장에서 악취가 난다는 주변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증가하고, 2013. 7. 22. 환경부로부터 악취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청까지 받게 되자(을 제15호증), 2013년 8월경 도장부스의 수처리 공정에 관한 검토를 시작하였고, 그 검토를 위해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공받았다.
피고의 A팀 직원인 B는 2013. 8. 7.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는 수처리제 용도'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갑 제2호증의 1), 원고는 같은 날 B에게 컴퓨터 파일 '수처리제용도(2공장).lsx'를 보내주었다(갑 제2호증의2).
B는 2013. 8. 7. 원고에게 '수처리의 자세한 처리공정의 전체 내용을 알고 싶다'면서 관련 자료를 모두 보내줄 것을 추가로 요청하였고(갑 제2호증의 3), 원고는 2013. 8. 8. B에게 컴퓨터 파일인 '도장부스 순환수 처리.pptx'를 제공하였다(갑 제2호증의4).
피고의 A팀 직원인 C은 2013. 11. 4.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는 화학제품에 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MSDS)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C에게 그에 관한 컴퓨터 파일인 '비제이씨-4100 (캡슐라이저) MSDS.xls', '비제이씨-1100(킬링제) MSDS.xls', '비제이씨-2100(응집부상제) (MSDS).xls', '비제이씨-3100 (미생물제) MSDS.xls'를 보내주었다(갑 제3호증).
C은 2013. 11. 13. 원고에게 '도장부스 순환수 처리약품에 대한 제품설명서'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C에게 그에 관한 컴퓨터 파일인 '커스텀-OE의_악취제거_원리.doc', 'Product profile.docx', '미생물의 악취제거.pptx'를 제공하였다(갑 제4호증).
원·피고의 악취 저감 계획 협의와 신규 미생물 투입 시험의 시행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도장부스 수처리 공정에 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2013. 11. 18. 악취 발생 원인을 '① 집수조 내 다량의 수분과 유기물이 부패를 유발하는 것(암모니아, 황화수소 등)'과 '② 부스에서 사용되는 도료 및 시너에 포함된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에 의한 것(톨루엔, 자일렌 등)'으로 결론 짓고, 그에 대한 개선 계획으로 '① 부패로 인한 악취 발생에 대하여는 순환수에 투입되는 미생물제의 검수 및 관리를 통한 집수조 내 수질 향상'과 '② VOCs로 인한 악취 발생에 대하여는 VOCs 분해 미생물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수립하였다(을 제1호증).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원고는 2013. 11. 22. 피고와 'CWS 악취저감 방안협의'를 주제로 회의를 하였고, 이 회의에서 원고와 피고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을 위해 신규 미생물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협의한 결과, 원고가 2013. 12. 15.까지 수질 분석 결과에 따른 신규 미생물 균주 선택 및 시험 일정을 수립한 후 2013. 12. 16.부터 6주간 피고 공장에서 신규 미생물 투입 시험을 주 1회씩 시행하기로 하였다(을 제2호증).
원고는 저감해야 할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톨루엔'과 '자일렌'으로 특정하고 새로 투입할 미생물 균주를 'bacillus subtilis', 'bacillus licheniformus', 'bacillus megaterium', 'arthrobacter paraffineus', 'arthrobacter sp', 'rhodococcus rhodochrous'로 선택한 후, 2013. 12. 12. 피고의 직원인 C에게 신규 미생물 균주 선택 및 시험 일정에 관한 컴퓨터 파일인 '201312신규미생물 균주 CWS 적용시험 계획서.hwp'(갑 제5호증의 3), 'TX 랩테스트.hwp'(갑 제5호증의 4), '신규균주시험Check Sheet.xlsx'(갑 제5호증의5)를 보냈다.
원고는 2013. 12. 23.부터 피고의 공장에서 신규 미생물 투입 시험을 시행하였으나 악취가 감소하지 않았다. 피고의 직원인 C은 2014. 1. 29. 원고에게 피고의 협력사 'D'이 측정한 신규 미생물 투입 시험 결과인 아래 표와 함께 '2014. 2. 7. 회의 전까지 향후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라며 신규 미생물 투입을 계획하신다면 균주 선택을 하시고 정보를 미리 알려주시어 회의 전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갑 제6호증).
원고의 신규 미생물 투입 시험이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공적이지 않자 원고와 피고는 2014. 2. 7. 회의를 열어 다른 신규 미생물을 추가 투입해보는 시험을 6주 동안 시행하기로 하였다(갑 제41호증).
원고는 2014. 3. 20. 피고의 직원인 E에게 원고가 작성한 '1공장 신규 미생물 적용 Test 경과보고서'를 보냈다. 이 보고서는 그동안 원고가 피고의 공장에서 시행한 신규 미생물 투입 시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갑 제7호증).
한편 원고는 피고의 공장에서 신규 미생물 투입 시험을 시행하기 전에 피고의 직원인 C에게 신규 미생물 투입 시험에 사용할 미생물제인 'Custom OE++', 'Custom FM++', 'Custom HC'의 표본을 제공하였는데, 그 제공 시기는 'Custom OE++' 의 경우 2013년 11월경, 'Custom FM++'의 경우 2013년 12월경, 'Custom HC'의 경우 2014년 1월경이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가 자료 제공
피고는 2014년 6월경 피고 공장의 도장부스 근로자들이 작업장 내 악취 발생을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2014. 6. 24. 원고와 'CWS 악취 및 환경개선'을 주제로 한 회의를 하였다(을 제3호증), 원고는 이 회의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는 미생물제와 그에 부수하는 화학제품의 기능, 기제, 사용량 등을 설명하였고, 회의 다음날인 2014. 6. 25. 피고의 직원인 F에게 회의에서 설명한 자료인 'CWS,미생물 적용, 악취저감계획서-도장2부.ppt', 'CWS 순환수 미생물 처리 결과 -도장2부.ppt', 'CWS사용약품 기능 사용요령-전체.hwp', 'CWS 약품사용이력.xlsx'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었다(갑 제8호증).
피고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산학협동 연구와 공동 특허출원 경과 및 피고 직원 C의 석사학위 논문
피고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4. 2. 1.부터 2014. 11. 30.까지 '순환수 집수조 악취저감을 위한 CWS 미생물 연속 배양 시스템 개발'을 과제로 산학협동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최종 결론은 아래와 같다(갑 제96호증).
피고의 A팀 직원인 C은 경북대학교 G과에서 'H'라는 주제로 2014년 12월경에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였다.
악취의 원인을 도장 재료뿐만 아니라 수처리 과정에서 순환수에 생기는 휘발성 지방산에도 있다고 본 산학협동 연구 결과를 토대로, 피고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5. 1. 9. '도장설비의 악취 제거를 위한 미생물제, 및 이를 이용한 악취 제거 방법'에 관한 발명을 특허 출원하여, 2016. 3. 2. 제10-1601589호로 특허 등록을 받았다.
피고의 새로운 미생물제 사용과 그에 따른 원고와의 거래 종료
피고는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산학협동 연구의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미생물제를 납품받기 위해 2014. 11. 17. 기술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원고도 이 기술설명회에 참석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5. 3. 20. 신규 미생물제에 관한 입찰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8개 업체가 이 설명회에 참석하였다.
피고는 2015. 3. 25. 신규 미생물제 납품에 관한 입찰을 실시하였고, 원고도 이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미생물제 공급 거래 관계는 2015. 6. 14.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한편 피고의 직원인 I은 2015. 7. 14. 원고에게 '피고가 추진 중인 51도장 CWS 약품 변경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의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랩테스트(미생물의 적응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실 단계의 시험) 결과 및 라인 운영제안서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므로, 입찰 포기 공문을 발송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기존 사용 중인 약품 단가, 사용량, 관리조건 등을 입찰로 갈음한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원·피고의 공유 특허권
원고와 피고는 2006. 8. 14. '도장부스 수 처리 방법'에 관한 발명을 공동 특허출원하여, 2007. 8. 6. 제10-0748764호로 특허 등록을 받았다(별지 기재 특허권, 이하 '이 사건 특허권 '라 한다).
피고의 특허권 등록료 납입 대행 업무를 맡은 마크프로 주식회사는 2015. 7. 29.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의 2015년 등록료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포기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원고가 권리 유지를 해야 한다면 등록료를 납부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원고는 2015. 7. 29. 이 사건 특허권의 2015년 등록료 252,000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2015. 10. 8.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의 공유 지분을 포기한다면 2015. 10. 21.까지 특허등록원부상의 권리를 정리해주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5. 10. 27.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권리를 유지할 것이다. 2015년 등록료는 2016년 등록료에서 정산되도록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원고는 다시 2015. 10. 28. 피고에게 '2015. 10. 21.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기에 다시 한 번 최고한다. 2015. 11. 6.까지 특허등록원부를 정리해주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5. 11. 6. 원고에게 '2015. 10. 27. 전화통화 및 이메일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권리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10, 24, 26, 27, 28, 30 ~ 36, 41, 47, 48, 51, 57 ~ 60, 91 ~ 96, 106호증, 을 제1 ~ 11, 13, 15, 20, 76, 7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수급사업자로서 2004년부터 원사업자인 피고에게 도장부스에 사용되는 순환수 시스템의 악취 제거를 위한 미생물제를 제공하였고, 피고 요청에 응해 악취 제거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해 왔으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해서 악취 제거 작업을 해 왔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유용해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 연구 및 공동 특허 출원·등록을 하는가 하면, 피고 직원인 C은 같은 기술자료를 이용해서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여 이 역시 공동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약칭함) 제12조의3에서 금지하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2004년부터 원고로부터 10년 넘게 아무 문제 없이 미생물제를 공급받아 왔음에도, 원고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유용한 후 2015년 5월경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와의 거래 관계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약칭함)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제1항과 같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
법령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본문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5항은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은 "법 제2조 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제공한 자료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도장부스의 수처리에 관하여 제공한 자료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이외에 원고는 피고와의 2014. 2. 7.자 회의에서 피고에게 추가 미생물 투입 시험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신규 미생물의 종류가 기재된 출력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갑 제41호증, 아래 표 참조). 그러나 원고의 임직원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인 갑 제40호증, 원고의 J과 K이 작성한 진술서인 갑 제105, 1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자료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자료에 대한 평가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수처리제용도(2공장).xlsx (갑 제2호증의2)
이 자료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데,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는 미생물제와 그에 부수하는 화학제품의 상품명, 색상, 처리 방법(물리적/생물학적), 용도, 사용 목적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도장부스 순환수 처리.pptx (갑 제2호증의4, 갑 제106호증의5)
이 자료는 수처리와 수처리제의 기본 개념, 도장부스 순환수 처리 공정의 개요, 순환수 처리에 사용되는 약품의 종류와 기능, 미생물제의 작용효과를 개괄적으로 설명한 자료로, 그 내용은 원고가 미생물제 판매 영업을 위해 거래처에 제공하는 용도로 보인다.
다만 이 자료의 제13쪽에는 원고가 피고에 공급하는 미생물제의 작용효과가 화학식으로 설명되어 있다(오른쪽 그림 참조). 그러나 그 내용은 관련 전공 서적에 공지되어 원고의 도움이 없어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아래 피고의 2016. 12. 19.자 준비서면 제10쪽 발췌 부분 참조).
또 이 자료의 제16쪽에는 원고의 미생물제를 실제 사용한 경우의 효과가 그래프로 설명되어 있다(오른쪽 그림 참조). 그러나 갑 제14 ~ 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그래프는 원고가 피고에게 미생물제를 정식으로 공급하기 전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월까지 55일간 피고의 공장에서 시험한 결과로, 피고에게도제공되어 원고가 2004년경 피고로부터 미생물제 납품 허가를 받기 위해 사용했던 자료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자료를 두고 하도급법이 말하는 기술자료라고 평가할 수 없다.
비제이씨-4100 (캡슐라이저) MSDS.xls, 비제이씨-1100(킬링제) MSDS.xls, 비제이씨-2100(응집부상제)(MSDS).xls, 비제이씨-3100 (미생물제) MSDS.xls (갑 제3호증, 갑 제106호증의 1 ~ 4)
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공받는 피고가 이를 제공하는 원고로부터 받아 비치해야 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이다(Material Safety Data Sheets).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그 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커스텀-OE의_악취제거 원리.doc, Product profile.docx (갑 제4호증의2, 3)
이 자료는 미국 회사인 Custom Biologicals, Inc.(이하 '커스텀바이오사'라 한다)가 제조한 미생물제 'Custom OE'에 대하여 커스텀바이오사가 작성한 제품설명서와 제품개요서의 한글 번역서이다.
미생물의 악취제거.pptx (갑 제4호증의4)
이 자료는 원고가 판매하는 미생물제의 개요, 기능, 작용효과, 사용방법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제품설명서로, 그 내용은 그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통상적으로 제공되거나 제공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201312신규미생물 균주 CWS 적용시험 계획서.hwp, TX 랩테스트.hwp, 신규균주시험Check Sheet.xlsx (갑 제5호증의3, 4, 5)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3. 11. 22. 회의에서 피고 공장 도장부스의 VOCs로 인한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신규 미생물 투입 시험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이 합의에 따라 피고의 공장에서 신규 미생물 투입 시험을 시행하기 위해 이 자료들을 작성하여 2013. 12. 12. 피고에게 보내주었고, 피고의 협조를 얻어 피고의 공장에서 신규 미생물 투입 시험을 시행하였다.
이 자료들 중 '201312신규미생물 균주 CWS 적용시험 계획서.hwp'는 원·피고가 합의한 신규 미생물 투입 시험에 관한 계획서이다(갑 제5호증의3). 그 내용은 원·피고가 2013. 11. 22.자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과 피고의 공장에서 신규 미생물 투입 시험을 시행하기 위해 피고도 알고 준비해야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자료들 중 'TX 랩테스트.hwp'는 원고가 선택한 신규 미생물이 피고의 공장에서 투입 시험해 볼 만하다는 점을 원고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전항의 시험계획서에 첨부된 보고서이다(갑 제5호증의4). 이 보고서에는 기존 미생물과 원고가 선택한 신규 미생물을 각각 톨루엔과 자일렌이 혼합된 용액에 투입하여 그 미생물이 늘어나는 양을 비교한 결과(아래 비교 표 참조), 그 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선택한 신규 미생물이 기존 미생물보다 톨루엔과 자일렌에 대한 적응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원고가 선택한 신규 미생물이 톨루엔과 자일렌을 혼합한 용액에 투입되었을 때의 적응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실 단계의 시험 결과와 그에 관한 원고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할 뿐, 원고가 선택한 신규 미생물의 작용 원리와 효과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이 보고서에는 원고가 선택한 신규 미생물 균주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다.
이 자료들 중 '신규균주시험Check Sheet.xlsx'는 피고 공장에서 시행할 신규 미생물 투입 시험의 결과를 기재하기 위한 양식에 불과하다[갑 제5호증의5, 아래 표 참조, 원고는 이 자료가 피고에 의해 유용되었다는 주장을 철회하였다(2017. 11. 29.자 준비서면 제13면 참조)].
1공장 테스트 경과보고서.hwp (갑 제7호증의2)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자료는 원고가 피고의 공장에서 시행된 신규 미생물 투입 시험 결과를 정리하여 피고에게 보고한 보고서이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보고서 내용 중 신규 미생물 투입 시험 결과는 피고의 협력사인 'D'이 측정하여 원고에게 전달한 것을 원고가 다시 피고에게 전달한 것이다. 그 밖의 내용은 신규 미생물 투입 시험의 경과와 시험 결과에 관한 원고의 간략한 평가이다. 그리고 피고 공장에서 신규 미생물 투입 시험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이 보고서의 작성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보고서에 기재된 정도의 내용은 원고가 선택한 신규 미생물을 피고 공장의 순환수 처리 공정에 채택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피고에게 당연히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CWS, 미생물적용, 악취저감계획서-도장2부.ppt, CWS 순환수 미생물 처리 결과 도장2부.ppt, CWS사용약품 기능 사용요령-전체.hwp, CWS약품사용이력.xlsx (갑 제8호증의2, 3, 4)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자료는 원·피고의 2014. 6. 24.자 'CWS 악취 및 환경개선' 회의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는 미생물제와 그에 부수하는 화학제품에 관하여 설명한 자료인데, 원고가 이미 원·피고 간 거래관계의 초창기인 2006년에 피고에게 제출했던 자료들이다.
미생물제 Custom OE++, Custom FM++, Custom HC (갑 제47, 48, 51호증)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의 협의에 따라 피고의 공장에서 신규 미생물 투입 시험을 시행하기 전에 피고에게 신규 미생물 투입 시험에 사용할 미생물제인 Custom OE++, Custom FM++, Custom HC의 표본을 제공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이 미생물제들을 원고 몰래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증명을 하지 못한 상태다. 그리고 피고가 신규 미생물 투입 시험에 사용할 미생물제로 미국의 커스텀바이오사가 제작한 Custom OE++, Custom FM++, Custom HC를 사용한다는 점은 신규 미생물 투입 시험을 위한 원·피고의 협의 과정에서 이미 피고에게 보고된 내용이기도 하다. 한편 피고가 피고의 공장에 사용할 신규 미생물의 효과를 확인해보기 위해 원고로부터 신규 미생물제 표본을 요구하여 받은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정리
이상 살펴본 바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도장부스의 수처리에 관하여 제공한 자료들은 그 내용이 관련 업계에 알려진 일반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자료이거나, 원고가 피고와의 거래를 위해 이미 피고에게 제공했던 자료이거나, 피고가 수처리 공정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받아야 하는 자료에 해당하거나, 피고가 도장부스의 악취 발생 문제의 원인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받아야 하는 자료에 해당한다.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는 원고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유지한 자료라거나 원고의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로 보기 어려워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이 정의하는 '기술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유용해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 연구 및 공동 특허출원을 하였는지, 그 직원인 C 역시 같은 자료를 이용해서 석사 학위 논문을 작성하고 공동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악취에 관한 민원이 발생한 2013. 7. 22.부터 2014년 6월경까지 원고에게 악취 원인에 대한 연구 및 검토 결과를 요구하면서 함께 원인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악취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2014년 2월경부터 원고가 아닌 다른 연구기관인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기존에 원고가 지목했던 악취 원인 물질인 '톨루엔'과 '자일렌' 외에 휘발성 지방산(VFA)인 '부티르산'이 악취의 원인 물질이라는 연구 결과를 얻고 특허등록을 하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의 도움 없이 독립한 연구를 하여 악취 제거 물질을 찾아내 그에 기한 특허등록을 한 것으로 봐야 하는 이상, 이러한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3년부터 피고의 울산 공장에 대한 악취 민원이 증가하자 원·피고는 2013년 8월부터 악취 개선 방안을 협의하였고, 그 협의 결과 악취 원인 물질로 특정된 '톨루엔'과 '자일렌'을 저감시키기 위해 2013년 12월부터 신규 미생물 투입 시험을 시행했으나 악취 제거에 실패했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4년 2월 원고에게 다른 신규 미생물을 추가 투입하는 시험을 시행하도록 하면서, 그와 별도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2014. 2. 1.부터 2014. 11. 30.까지 '순환수 집수조 악취저감을 위한 CWS 미생물 연속 배양 시스템 개발'을 과제로 산학협동 연구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추가 시험 역시 성공적이지 않아 2014년 6월경에는 피고 공장의 도장부스 근로자들이 작업장 내 악취 발생을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여 도장 공정이 중단되는 문제까지 발생하였다. 반면 원고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산학협동 연구의 최종 결론은 '악취의 원인이 도장 재료에 포함된 톨루엔, 자일렌과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순환수에 부티르산과 같은 휘발성 지방산(VFA)이 생겨나고, 이러한 휘발성 지방산은 소량으로도 악취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므로, 근본적인 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제와 휘발성 지방산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제를 동시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피고는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연구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미생물제를 납품받기 위해 2015. 3. 25. 신규 미생물제 납품에 관한 입찰을 실시하였고, 원고도 이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미생물제 공급 거래 관계는 2015. 6. 14.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한편 피고가 2015. 7. 14. 원고에게 '피고의 51도장 CWS 약품 변경에 관하여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므로 입찰 포기 공문을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하자, 원고는 '기존 사용 중인 약품 단가, 사용량, 관리조건 등을 입찰로 갈음한다'고 답변하였다.
이상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부터 증가한 피고 공장의 악취 발생 문제를 개선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고, 기존에 원고로부터 공급받아오던 미생물제 대신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산학협동 연구를 반영한 신규 미생물제를 공급받기 위한 입찰 절차에 참여할 기회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원고와 피고의 미생물제 공급 거래 관계가 종료한 것은 2015. 6. 14. 계약 기간 만료되고 원고가 피고의 신규 미생물제 입찰 절차에서 낙찰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피고의 신규 미생물제 입찰 절차에서 부당하게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 원·피고 사이의 미생물제 공급 거래 관계가 원고의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로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특허권 이전등록절차 이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2015. 7. 29.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피고의 공유 지분을 포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제2항과 같은 특허권 지분 이전등록절차 이행을 구한다.
판단
특허권 공유 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그 행위자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특허권 공유 지분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특허권의 포기에 관하여는 그 권리자로부터 별도의 위임을 받아야만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특허법 제6조 참조).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7. 29. 피고의 특허권 등록료 납입 대행 업무만을 맡은 마크프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의 2015년 등록료에 대해 피고로부터 포기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이메일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의 공유 지분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리고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0. 8. 피고에게 특허권을 포기한다면 2015. 10. 21.까지 특허권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피고는 두 차례에 걸쳐 공동 특허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힌 상태였다. 또한 원고에게 앞선 2015. 7. 29.자 이메일을 보낸 마크프로 주식회사는 피고의 특허권 등록료 납입 대행 업무를 맡은 회사일 뿐이고, 마크프로 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의 공유 지분 포기에 관하여 별도의 위임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증명도 없는 상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특허권의 공유 지분을 포기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특허권 이전등록절차 이행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석천(재판장) 김병만 박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