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1,035,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회계·세무·경영 관련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변호사로서 상법 및 행정소송법 과목에 대한 학원강의를 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13. 4. 21. 강의계약(이하 '이 사건 강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원고와 피고는 2015. 7. 14. 기간을 24개월로 하여 동일내용으로 다시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3. 14.경 원고에게 "원고 학원의 오프라인 종합반 강의배정 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강의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2016. 4. 11.경부터 D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강의계약 기간 동안 원고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는 타 업체에서 강의를 진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D학원으로 이적하여 이 사건 강의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강의계약 제15조 제3항은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직전 6개월간 발생한 매출을 위약벌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직전 6개월(2015. 10.부터 2016. 3.까지) 사이에 발생한 매출은 181,870,871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벌로 181,870,87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강의매출액 중 50%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이 사건 강의 계약 제6조), 피고는 2015. 7. 14.부터 2016. 3.까지 피고의 강의를 통해 227,910,964원의 매출을 얻었으며, 원고는 그 중 113,955,482원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의 월 평균 이익은 12,661,720원이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강의계약 종료일까지 강의를 계속하였더라면 2016. 4.부터 2017. 7.까지 202,587,520원(= 월 12,661,720원 × 16개월)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강의계약 위반으로 위 이익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2,587,520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벌 181,870,871원과 손해배상금 202,587,520원의 합계인 384,458,391원 및 이에 대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적한 2016. 4.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학원의 등기이사인 E, 대표이사 F으로부터 상법강의를 제안받고, 원고 학원에서 상법강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강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이 사건 강의계약 체결 이후 원고 학원은 피고에게 상법 강의 기회를 줄 수 없다고 하였고, 2014. 3.경 G이라는 다른 상법 강사를 채용하였다. 주식회사 H가 2015. 6. 9.경 원고 학원의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피고는 2015. 7. 14. 상법 강의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원고 학원과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후에도 원고 학원은 종합반 상법 강의를 G에게만 배정하고 피고에게는 배정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학원의 회계사 종합반 오프라인 강의는 매출이 온라인 강의보다 월등히 높아 강사 입장에서는 종합반 오프라인 강의를 배정받는 것이 중요하나, 원고 학원은 피고에게 종합반 오프라인 강의를 배정하지 아니하였고, 단과반 또는 온라인 강의만 배정하였다. 또한 원고 학원의 홈페이지의 상법 강사 소개란에서 피고의 이름을 무단으로 삭제하거나, 피고의 행정소송법 강의교재를 빼돌려 I 강사의 강의교재를 작성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피고는 원고 학원에게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금지원칙을 위반한 G 강사와의 차별대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학원이 거절하는 등 원고 학원의 계약상 의무위반으로 인해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이 사건 강의계약서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 학원이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2016. 3. 14.경 이 사건 강의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
원고의 위약벌 청구는 근로자에 대한 위약금약정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학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강사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약정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판단
이 사건 강의계약이 피고의 해지통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오프라인 종합반 상법 강의를 배정할 의무가 있는지 보건대, 앞선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강의계약 제1조에는 원고는 '피고의 학원 강의 및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이에 연관된 '출판물을 개발, 유통'함에 있어 필요한 업무범위 및 방법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토록 함에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강의계약 문언상 피고에 대한 오프라인 종합반 강의를 배정하도록 되어 있지는 아니한 점, ② 피고는 법률전문가로서 이 사건 강의계약서에 오프라인 종합반 강의배정과 관련한 강제조항 등을 충분히 삽입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강의계약에서 피고에게 오프라인 종합반을 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이를 전제로 한 G에게만 오프라인 종합반 상법 강의를 배정하는 등 차별행위를 하여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였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 학원이 피고의 강사 소개를 의도적으로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이러한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강사 소개 삭제와 피고의 강의배정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별다른 증거도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 학원의 강사가 피고의 교재를 무단복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 원고 학원이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그 밖에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강의계약 중단으로 인한 불이행에 대하여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2016. 3. 14.자 해지통보는 부적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강의계약 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위약벌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강의계약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벌로 직전 6개월간(2015. 10.부터 2016. 3.까지) 발생한 매출액 181,870,87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참조).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으나,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다만 위약벌 약정과 같은 사적 자치의 영역을 일반조항인 공서양속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실제로 원고 운영 학원에서 강의하여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에게서 강사료 명목의 임금을 받았을 뿐이고, 이와 달리 실제로 강의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돈을 원고에게서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자신이 직접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원고 운영 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강의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나 학원 강의(온라인 강의를 포함한다)를 통해서만 강의 등을 제공할 수 있었던 점, ③ 원고가 학원을 운영하는 데 따르는 비용과 손실은 원고만이 부담하였고 피고는 이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피고가 학원 수강생이 감소하는 경우에 강사료 수입도 함께 줄어드는 위험을 부담하였지만, 이는 피고의 성과급제를 채택한 것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이것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학원 운영 비용과 손실을 부담하였다거나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원고는 자신이 주도하여 학원 전체의 운영뿐 아니라 종합반 강의 개설 등에 관하여 계획하고 이에 따라 강의를 개설·운영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이와 같이 수립한 강의계획에 따라 강의할 의무가 있어 그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결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 운영 학원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되어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강의계약의 위약벌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이어서, 민법 제103조 위반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위약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강의계약 중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2015. 7. 14.부터 2016. 3.까지 원고 학원에서의 강의를 통한 매출액은 227,910,964원이고, 원고는 그 중 50%인 113,955,482원의 이익(월 평균 12,661,720원)을 얻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달리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강의계약을 계속 이행하였다면 원고는 2016. 4.부터 2017. 7.까지 202,587,520원(= 12,661,720원 × 16개월)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위 이익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민법상 과실상계 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과실상계 사유의 유무와 정도는 개별 사례에서 문제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위와 당사자 쌍방의 잘못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38725 판결), 앞선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에게 피고가 기대한 오프라인 종합반 강의가 실제로 배정된 적이 없고, 주로 온라인 강의 또는 단과반 강의가 배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피고의 요구에도 별달리 밝히지는 아니하고 있으나, 실제로오프라인 종합반 강의의 매출액이 피고에게 배정된 단과반, 온라인 강의 매출액보다 상당히 액수가 큰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고의 수입 역시 달라질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 학원의 관계자들이 구두로 피고에게 오프라인 종합반 강의배정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기대를 바탕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강의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1,035,008원(= 202,587,520원 × 4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4.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1.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평근(재판장) 신동호 장유진
각주1)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