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A은 원고에게 641,048,836원 및 그 중 639,704,065원에 대하여 2016. 10. 7.부 터 2016. 11. 7.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15. 11.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는 피고 A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피고 B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에 위 채권을 피고 A에게 양도하였다 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발생
원고의 신용보증약정
원고는 2013. 11. 25. 주식회사 D(2016. 10. 27. 의정부지방법원 2016하합100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변호사 E이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파산선고 전 대표이사는 피고 A이다. 이하 'D'라고 한다)와, D가 중소기업은행 파주헤이리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을 예정인 7억 원(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의 상환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보증금액 6억 3,000만 원(보증비율 90%), 보증기간 2013. 11. 25.부터 2014. 11. 25.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 파주헤이리지점장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D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만약 D가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 5조 제1항 제1호),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제2호), '전 각 호 외에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10호)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는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고, 이 경우 D는 이의 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며, 원고가 위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을 더하여 상환하는 외에 원고가 취득한 구상금 채권의 보전 등에 든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D의 대표이사인 피고 A은 그때 D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위 보증기한은 대출금채무의 변제기가 연장됨에 따라, 1차로 2015. 11. 25.까지로 변경되었다가 2차로 2016. 11. 25.까지로 변경되었다.
D의 대출금채무
D는 2013. 11. 25. 중소기업은행 파주헤이리지점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명목으로 7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당초 변제기인 대출기한은 2014. 11. 25.이었으나, 나중에 2016. 11. 25.까지 연장되었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 등
그런데 D는 2016. 6. 22.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은 2016. 7. 6.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통보하면서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0. 7. 중소기업은행에 639,704,065원(원금 630,000,000원 + 이자 9,704,06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A의 재산 등에 대한 보전처분 비용으로 1,344,771원을 지출하였고,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은 2016. 2. 1.부터 연 10%이다.
피고 A의 재산상태와 부동산처분행위 등
피고 A은 2015. 11. 17. 피고 B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A,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2015. 11. 20.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9,62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과 주식회사 찬호론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5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 A에게는 당시 시가 2억 8,500만 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적극재산은 없었던 반면에,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포함하여 위 시가 액수를 초과하는 소극재산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경매절차의 진행
주식회사 찬호론대부가 위 2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6. 9. 22.경 서울서부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2017. 4. 25. 이 사건 부동산은 290,709,999원에 매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갑제8호증, 갑제9호증, 갑제10호증의 1, 2, 갑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641,048,836원(대위변제금 639,704,065원 + 보전처분 비용 1,344,771원) 및 그 중 위 639,704,065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위 대위변제일인 2016. 10.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7.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2777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639,704,06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11. 17. 체결되었고, 당시까지는 아직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자연체 등 신용보증사고로 볼 만한 사정은 없었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전 및 사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원고의 사전 및 사후 구상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앞서 이미 체결되어 있었다.
갑제3호증, 을나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D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대출금 7억 원 외에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4. 12. 26.자 중소기업자금대출금 2억 9,000만 원(변제기 2016. 11. 25.)의 채무, 2015. 7. 1.자 중소기업자금대출금 8,500만 원(변제기 2016. 7. 1.)의 채무를 부담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합계 10억 7,5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인 2016. 2. 1.에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8,000만 원을 변제기 2017. 2. 1.로 정하여 추가로 대출받은 사실, ㉡ D는 2013. 1.경 피고 B로부터 '파주시 F, 나동 지층' 건물을 기간 2013. 1. 16.부터 2015. 12. 31.까지, 월 임대료 12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D는 2013. 1. 9. 위 나동지층 건물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피고 B에게 2016. 4.분까지의 월 임대료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 ㉢ 피고 B는 2014. 4. 7.경 피고 A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이자 연 4.9%, 변제기 2014.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D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D에서 2015. 5.경 퇴사한 G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5. 7.경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 관할 노동청에서 피고 A을 상대로 출석요구를 하는 등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D 직원들 사이에 G이 회사 재산을 가압류하였다는 소문이나돌자, 이를 알게 된 피고 B가 피고 A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이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D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합계 10억 7,500만 원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6. 2. 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8,000만 원을 추가 대출받았음에도 과다한 채무부담과 자금부족을 극복하지 못하고, 2016. 6. 22.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연체가 실제로 발생한 점, D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퇴직한 일부 직원에 대해 퇴직금을 체불한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사정은 D의 경제적 신용을 의심하게 할 직접적인 사유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5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에 해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피고 B도 이러한 D의 실정을 고려하여 피고 A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무렵에 원고의 사전구상권이 성립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D의 대출원리금 연체 등에 따른 원고의 사전구상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D의 임금 체불 등의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피보전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고,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상대방인 수익자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무렵에 D의 신용도 등을 점검하여 보증기한을 연장해 준 바가 있다고 하여 사정이 달라진다고 할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1386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점을 다투는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실제로 D가 2016. 6. 22.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체함으로써 원고의 사전구상권이 현실화되었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위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여 사후 구상금채권까지 취득함으로써 위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사전 및 사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된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전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유일한 재산인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들 중 1명인 피고 B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원고 등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A으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될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상대방인 피고 B로서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피고 B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을나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B가 선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D가 퇴직 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체불하는 등으로 D와 그 대표인 피고 A의 신용 상태 등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 A에게 기존의 대여금에 대한 물적 담보를 새삼 요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최고액 9,62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과 주식회사 찬호론 대부를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5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까지 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초과하게 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A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 B의 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상회복의 방법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이다. 이 때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나 아직 배당표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배당표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위 배당표의 확정으로 인하여 위 피고가 취득하게 될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피고 A에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피고 A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것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학(재판장) 박형렬 박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