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6가합56677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별지2 '지연손해금 기산일' 표의 각 해당일부터 2016. 11.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들이 별지1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서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위임관계에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위탁자로서 신용정보법에 따라 불가결한 최소한의 관여만 하였을 뿐이며 그 정도를 넘어 근로계약과 같은 정도의 전속적이고 종속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다. 즉, ① 피고는 원고들에게 배당된 채권추심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법령에서 요구되는 신용정보 보호와 불법추심행위 방지에 필요한 장소와 시간적 제한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대한 구속을 하지 않은 점, ③ 피고가 근무장소와 전산시스템 및 컴퓨터 등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그 외 기타 비품이나 작업도구 등은 원고들 소유의 것으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가 위탁계약을 통하여 제3자에게 채권추심업을 위탁하지 못하게 한 것은 신용정보법에 따른 금지 사항으로 계약에 따른 제약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들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던 점, ⑤ 원고들이 받은 수수료는 편차가 크고, 우연적인 요소와 채권회수의 완결에 따라 산정되는 점에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⑥ 원고들에게는 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었던 점, ⑦ 원고들과 피고는 매 6개월마다 위임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아무 때나 위임계약 해지원을 제출하여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계속성도 보장된다고 할 수 없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원고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는 2012년 이후 채권추심원들과의 위임계약 체결 시 작성하는 계약서의 형식을 변경하여 왔고, 실질적 운영에 있어서도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단절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 왔는바, 2014년 이후 원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 L의 경우 피고가 원고 L에게 근로계약과 같은 정도의 전속적이고 종속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내지 27호증, 을 제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종래의 근무형태 및 근무내용 등

⑴ 위탁계약서의 작성

㈎ 2012년경까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작성한 '채권추심 위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들은 피고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채권 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매달 지급받아 왔고, 각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와 통상 6개월의 기간을 약정하였으나 재계약 형식을 통하여 수년 동안 동종업체에 대한 겸직 없이 피고에게 전속되어 계속 근무하였다.

⑵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근무형태

㈎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의 전국 20여개 지점 내지 출장소에서 근무를 하였고, 출·퇴근시간(출근시간은 통상 09:00, 퇴근시간은 통상 18:30)이 지정되어 있었다. 채권추심원들이 피고의 통합전산망에 로그인한 시각으로 출근 여부 및 출근시간이 관리되었고, 채권추심원들은 출장 또는 외출 시 외근기록부를 작성하고, 당일의 수행업무 및 실적을 피고의 전산망에 입력·등록하였다.

㈏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고들에게 근무장소,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전화요금, 우편발송요금, 등기부등본 발급비용 등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도 지원해 주었다.

⑶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관리 및 평가

㈎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무단결근, 지각, 무단이석, 업무 지시불이행에 대하여 그 정도와 횟수에 따라 감점을 부여하여, 계약해지 또는 재계약 제외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 피고는 채권추심원별로 회수목표를 부과하고 매월 목표달성율을 평가하여 순위를 부여하였고,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수행업무 및 실적을 피고의 통합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채권추심 회수증대를 위한 강조기간을 운영하여 채권추심원 개인별 목표달성율을 평가하고, 기준 목표를 달성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는 성과금을 지급하여 채권추심실적 증대를 유도하였다.

㈑ 이에 따라 지점별로 위 채권추심 회수증대 강조기간 중 주간 1인당 목표를 부여하고, 상벌제도를 운영하며, 연장근무, 토요일 근무 및 집중근무시간 등을 실시하여 목표달성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 피고는 '근무기강 확립 및 사고예방 철저'라는 공문을 보내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겸업 및 부업활동을 금지하고 피고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교육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 피고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점별로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예방교육 등 관련 내부 교육을 실시하였다.

⑷ 원고들의 보수 및 사회보장제도 등

㈎ 원고들은 매월 원고들이 회수한 채권액의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 피고는 원고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제정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는 않았다.

나)

피고의 채권추심원에 대한 근로자성 부정을 위한 조치

⑴ 이 사건 위탁계약서의 내용은 2012년 이후 차츰 변경되어 2015. 1.경부터 사용된 '채권추심위임계약서'에서는 채권추심원의 위임사무에서 상환계획서 및 사후관리일지 작성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고, 채권추심원의 신용보증보험 가입의무에 관한 조항도 삭제되었다. 또한 위 위임계약서에서는 종래 피고가 수수료 지급일을 따로 정하도록 하였던 것을 변경하여 구체적 계약 체결 시에 수수료 지급일을 정하도록 하였고, 채권추심원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가 일정 기간 위임사무의 업무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계약해지의 사유 및 조건을 간소화하였다.

⑵ 피고 대구지점에서는 채권추심원들에게 2014. 1. 22. 실태조사 등록을 할 것을 공지하였고, 2014. 4. 14. 같은 달 18일까지 실태조사 및 채권성향 분석을 완료하여 달라는 업무 지시를 하였으며, 2014. 4. 16. 추심활동기록부 말미에 특정 문구를 기재하여 출력하도록 하는 등 추심활동을 기록하게 하거나 실태조사서 작성을 강제하는 행위를 계속하였다.

⑶ 피고는 2015. 1.경 각 부점장을 상대로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 외출 등에 대한 관리 및 평가행위, 복장 규제 등을 금지하고,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교육을 금지하며, 채권추심원들에게 추심활동을 기록하게 하거나 실태조사서 작성을 강제하는 행위와 개인 회수목표를 부여하고 실적을 관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채권추심원의 운영에 관련된 유의사항을 통지하였고, 이후 그와 같은 내용의 실시 여부에 관하여 부점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⑷ 피고 대구지점에서는 2015. 4.경에도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회수계획 및 실적현황을 등록하도록 하였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이 사건 위탁계약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채권추심 등의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계약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수수료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으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추심할 채권을 배당받는 등 원고들의 업무 내용이 피고에 의하여 정하여졌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채권회수 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채권회수 목표의 달성정도 등 외에도 지각, 무단이석, 민원발생, 지시불이행 등 업무수행태도 등의 요소를 포함하여 실적평가를 하였고, 실적이 저조한 경우 계약해지를 포함한 각종의 불이익을 주도록 하였으며, 출·퇴근시간을 지정·관리하였고, 채권추심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기출근, 연장근무, 토요일근무, 집중근무시간을 시행하여 근태관리를 하는 등으로 상당한 감독과 통제를 해왔고, 원고들로서는 위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각 지점의 지점장, 부지점장 등은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수시로 토요일 근무실시, 실태조사점검, 채권회수독려 등의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의 업무수행방식을 통제하고, 원고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전화·우편요금, 등기부 발급비용 등 제 비용을 부담하였다.

라)

원고들은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계약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여 왔다.

마)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의 액수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채권회수에 의하여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기는 하였으나, 수수료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수료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원고들은 위 수수료 외에는 달리 이를 대체할 만한 생계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비록 피고가 2012년 이후 이 사건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차츰 변경하여 2015년경에는 채권추심원의 위임사무 중 상환계획서 및 사후관리일지 작성에 관한 조항, 채권추심원의 신용보증보험 가입의무에 관한 조항 등이 삭제되었으나, 원고들은 변경된 계약서가 사용되기 전부터 피고와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여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피고가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면서 변경된 계약서의 내용이나 그에 따른 법률효과 등을 제대로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 L의 경우에는 2014. 5. 2. 최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당시에 사용된 '채권추심위임계약서'가 2015. 1.경 변경된 채권추심위임계약서와 같이 위 2)의 나)⑴항 기재와 같은 변경이 이루어진 내용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7호증의 9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년경 사용된 채권추심위임계약서에는 채권추심원의 위임사무에 상환계획서 및 사후관리일지 작성에 관한 조항, 채권추심원의 신용보증보험 가입의무에 관한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위탁계약서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

피고는 2015. 1. 경 각 부점장을 상대로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의 징표가 될 만한 행위를 금지한 것은 피고의 내부문서에 불과하고 그 이후로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과 피고의 지휘·감독의 정도가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아)

원고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으며, 원고들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액수의 산정

원고들의 퇴직금이 별지1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별지1 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퇴직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근무종료일(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별지2 '지연손해금 기산일' 표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1.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임상은 이정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