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가합56966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하나은행[합병 전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15. 9. 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흡수합병됨으로써 해산되었는데(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같은 날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위 각 은행의 행우회는 기존의 조직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하 합병 전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하나은행'이라고만 한다]에 근무하는 모든 상근임원과 직원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상호간의 친목과 공제 및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고, 망 C는 1999. 1.경부터 하나은행의 직원으로 재직하여 온 사람이며, 원고 A은 망 C의 배우자, 원고 B(D생)는 망 C의 딸이다.

나.

망 C는 2016. 5. 24. 사망하였고, 원고 A은 2016. 7. 12.경 피고에게 망 C 사망에 따른 조위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9. '망 C 사망에 따른 특별회비 갹출'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 A을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였다. 피고는 2016. 11. 15. 같은 안건으로 운영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였고, 출석한 운영위원 8명 중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위 안건이 부결되었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16. 6.경 망 C의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하나은행 복지후생규정, 피고 규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하나은행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0,305,756원을 지급받고, 피고로부터 장례용품 및 장례도우미 등의 지원을 받았다.

마.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 규약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그 회원이 사망하는 경우 거의 예외 없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다른 회원들로부터 특별회비를 징수하여 유가족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여 왔던바, 원고들은 망 C의 사망에 따라 특별회비 모금액 상당액의 사망조위금(이하 '이 사건 조위금'이라 한다)이 지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운영위원회는 오로지 원고 A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조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조위금 부지급 행위는 하나은행과 분쟁이 있는 직원에게는 사망조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상의 경고 행위로서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사회질서 위반 상태를 초래한다.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위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그 조위금은 피고가 사망한 회원의 유가족에게 지급하였던 조위금의 액수와 망 C의 경력 등을 고려하면 4억 5,9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4억 5,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조위금의 재원인 특별회비의 징수 여부는 피고 규약 제14조에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피고 운영위원회는 망 C가 자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조위금과 관련한 특별회비를 징수하지 않기로 결의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결국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조위금을 구할 아무런 권원을 갖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규약은 그 회원이 사망하는 경우 유가족에게 특별회비 모금액 상당액의 사망조위금을 지원한다고 정하면서(제18조 제1항 제2호, 별표1), 피고 회원들의 월급에서 원천징수하여 마련되는 특별회비는 피고 운영위원회가 그 의결에 의하여 그 납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여(제12조 제1항 제8호, 제14조 제2호) 이 사건 조위금 지급을 피고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망 C가 사망한 후 '이 사건 조위금 지급을 위한 특별회비 갹출'을 안건으로 하여 2016. 11. 15.자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출석위원 8인 중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 위 안건이 부결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그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이 사건 조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 규약에서 망 C의 유가족인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조위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규정을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조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나.

다만 원고들은, 피고는 그 회원이 사망하는 경우 거의 예외 없이 특별회비를 징수하여 유가족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여 왔던바, 망 C 내지 그 가족인 원고들은 이 사건 조위금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들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조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내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망 C 내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위금 수령에 관한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그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조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들은 피고가 그 회원이 사망하는 경우 유가족에게 특별회비 모금액 상당액의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관행으로 자리잡았음을 전제로 자신들이 이 사건 조위금 지급에 대해 정당한 신뢰를 갖는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그 회원이 사망할 때마다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원 사망에 따른 특별회비 징수 여부를 결의해 왔고, 대부분은 특별회비를 징수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나 2011. 4. 5.자 피고 운영위원회에서는 특별회비를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결의된 경우(을 제7호증)도 있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그 회원이 사망하는 경우 유가족에게 특별회비 모금액 상당액의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그 외에 피고가 망 C의 사망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위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등의 구체적인 신뢰를 원고들에게 공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2016. 8. 9.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조위금 지급에 관하여 원고 A의 의견을 들은 다음 원고 A에게 이 사건 조위금 지급 여부는 피고 내부의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안내하였을 뿐이다.

③

원고들은 피고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기존 사례와는 다르게 망 C의 사망 이후 약 6개월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거나 피고가 실제로 결의가 이루어진 일자를 조작하였다는 등 결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피고 규약은 특별회비에 관한 의결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는 특별회비 납입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제12조 제1항 제8호)'고 정한 것 외에 그 결의의 시기나 실질적인 요건 등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그 결의의 절차적 정당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④

원고들은 피고가 하나은행과 분쟁을 빚은 원고 A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이 사건 조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하나은행은 원고들에게 하나은행 내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금, 퇴직특례금, 유족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약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피고 규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장례용품, 장례도우미 등을 지원한바 있다.

다.

결국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조위금의 지급을 구할 어떠한 권원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기상(재판장) 전명재 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