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 C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9. 10.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 B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와 원고 C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 B가 부담하고, 원고 C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 C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D이 각 부담하며, 원고 C와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C가 부담한 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은 전자상거래업, 도소매업(농산물, 장뇌삼, 건강식품, 식품, 커피, 의류, 잡화, 화장품)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은 통신기기 제조 판매, 통신판매업 및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G은 피고들의 대표이사이다.
G은 다단계판매업 등록 및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인가 · 허가 없이 2014. 11. 3.부터 2016. 1. 29.까지 고양시에 피고 D 본사를 두고 서울영업본부 및 전국 사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공급가 8만 원 상당의 H 한 박스를 121만 원에 구매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당을 지급(그 중 주급 명목 수당은 확정적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하고, 판매원들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약 1,050억 원 이상을 지급받았다.
원고들 역시 G 등 피고들의 임직원들로부터 위와 같이 설명을 듣고, 원고 A은 2015. 8. 20.부터 2015. 11. 25.까지 합계 21,780,000원을, 원고 B는 2015. 5. 25.부터 2015. 10. 25.까지 합계 12,280,000원을, 원고 C는 2015. 1. 23.부터 2015. 8. 28.까지 합계 164,238,000원을 피고들에게 계좌이체 또는 카드매출 방식으로 지급하고 H를 구매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D과 사이에 각 영업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각 영업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 중 계약 체결일(원고 A : 2015. 8. 20., 원고 B : 2015. 5. 26., 원고 C : 2015. 5. 4.) 및 제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주급(원고 A : 70,000원, 원고 B : 80,000원, 원고 C : 7,6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서로 동일하다.
그러나 사실 피고 D은 실질적인 수입원이 위와 같이 판매원 모집으로 발생하는 물품대금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후순위 구매자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고율의 수당 등을 상환해야 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새로운 구매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영업사원들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구조적 모순을 피할 수 없는 상태였다.
또한 G은 2015. 7.경부터 2015. 9. 22.까지 사이에 기존 다단계 판매원 및 신규판매원들에게 "피고 D의 비상장주식 가치가 주당 20,000원인데 12,000원에 주겠다. 1,200주를 사면 1,200주를 추가로 주고 직급별로 공로주를 더 주겠다. 그렇게 되면 주당 5,000원 대에 매입하는 것인데, 3개월 후에 내부거래를 통해서 최소 25,000원에 내부거래가 가능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지금 사면 대여섯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D은 위 마.항 기재와 같은 사업구조의 모순으로 기업가치가 거의 없어 향후 주식가치가 상승할 여지가 없고 나아가 원활한 주식 내부거래의 대상이 되거나 시세차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G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7.경부터 2015. 9. 22.경까지 사이에 총 2,336명으로부터 피고 D의 비상장주식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9,840,768,000원을 교부받았다. 원고 C 역시 피고 G의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2015. 8. 28. 합계 60,000,000원을 피고 D 계좌로 입금하였다.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 등에 관하여, G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2년에, 피고 D을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위반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000,000원에, 피고 E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00,000원에 처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6고단535, 1719(병합), 1774(병합), 1939(병합), 2241(병합), 2475(병합), 2017고단193(병합), 297(병합), 2017고정146(병합)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5. 1. 선고 2018노1623 판결,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도7165판결,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H 구매대금 관련
손해배상 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을 기망하여 H 구매대금 명목으로 원고 A으로부터 21,780,000원을, 원고 B로부터 12,280,000원을, 원고 C로부터 164,238,000원을 각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익상계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5. 3. 6.부터 2016. 3. 10.까지 사이에 주급, 직접판매수당, HP수당, 직급보너스 등 명목으로 원고 A에게 합계 27,830,000원을, 원고 B에게 합계 17,100,244원을, 원고 C에게 합계 267,546,956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은 H 구매 행위로 인하여 얻은 새로운 이득에 해당하여 손익상계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 등 참조), 이를 공제하고 나면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남는 것이 없게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와 같이 주급 및 각종 수당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임금에 해당하여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는 점, ②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는 주 2회 출근과 1회 교육받을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이 없으므로 출근과 동시에 퇴근하더라도 출근 의무는 이행한 것이 되고, 그로 인해 출근기록부든카드식 출근체크이든 거기에 기재나 체크만 하면 충분하게 되어 실제 사업소에서는 타인이 대신하여 출근으로 처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던 점, ③ 피고들은 영업사원들이 계약상 부담하는 의무 내지 근로는 서로 동일함에도 주급을 최대 16배까지 차이를 두었던 점, ④ 피고들은 영업사원들이 수습기간 2개월 동안에는 출근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주급 정지 등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방침도 두고 있었던 점, ⑤ 실제로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어떠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급 및 각종 수당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주식 구매대금 관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 C를 기망하여 주식 구매대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C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주식 구매대금 지급일인 2015. 8. 28.부터 피고 D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6.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나아가 원고 C는 피고 E도 피고 D과 공동하여 위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G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피고 E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집행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C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A, B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와 원고 C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철(재판장) 이승엽 강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