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2018. 5. 31.까지 대만국 법인 C 주식회사(C) 및 그 계열회사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위 항을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반행위를 한 1일당 5,000,000원씩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자 제품 및 그 부품 제조업, 반도체 소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D(D, 이하 'D'라 한다)를 이용한 제품 개발,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다.
피고는 2013. 10. 2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4. 30.까지 조명 사업부에서 근무하다가 2014. 5. 1.부터 자동차에 활용되는 D 제품을 취급하는 AM 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4. 1. 상무로 승진한 후 2016. 1. 1.부터 2016. 6. 1.자로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기 전까지 AM 사업부의 그룹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경업금지약정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용계약서, 피고가 근무 당시 및 퇴직 무렵에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각 보안서약서와 영업비밀보호서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경업금지에 관한 약정내용이 담겨 있다(이하 아래와 같은 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
피고의 퇴사와 전직
피고는 2016. 6. 1. 원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 D 시장에서 원고 회사와 경쟁하고 있는 대만국 법인 C 주식회사(C. 이하 'C'라 한다)에 취업하여 자동차 제품 센터(Automotive Product Center)의 부사장(Vice President)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봉계약의 내용
한편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5. 4. 1.부터 매년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봉계약(이하 '이 사건 연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위 연봉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연봉은 총 116,712,328원(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 1억 원, 2016. 4. 1.부터 퇴사하기 전까지 16,712,328원)이다.
관련 가처분 사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508호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7. 4. 12. 위 법원으로부터 '1. 채무자(피고)는 2018. 5. 31.까지 C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가 이 사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원고)에게 위반행위 1일당 2,000,000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 35 내지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여 원고의 경쟁업체인 C에 취업하였는바,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퇴직 후 2년간의 경업금지, 간접강제와 위약금 175,000,000원(= 연봉 총 116,712,328원×30%×5배=175,068,492원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아무런 대가의 지급도 없이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부담시키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게 하였고, 피고로서는 피고용자의 지위에서 위와 같은 약정의 체결을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피고가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습득한 정보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경업금지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중 위약벌에 관한 규정은 무효인 포괄임금제 계약에 근거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설령 이 사건 경업금지청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영업비밀보호와 관련된 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고, 경업을 장기간 금지하는 것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그 금지기간을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경업금지약정 위반 여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11 내지 32, 5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효력이 있다.
피고는 원고 회사 AM 사업부의 그룹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원고 회사의 기술 및 영업 부분의 주요 정보를 쉽게 지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지위를 고려하여 피고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경업금지약정을 하였다.
원고는 D 사업분야에서 국내 최대의 업체이고, 전세계적으로 10위 안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피고가 근무하였던 AM D 사업부는 원고 사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 사업부문이다. 피고가 원고 회사 근무 중 지득한 원고의 기술 정보(고방열 PCB기판 설계기술 등), 영업정보 등이 설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경쟁업체에 알려져 있지 아니 하고 직원들도 자유롭게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에는 충분히 해당하며, 원고는 정기적으로 직원교육을 하고, 직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받는 등으로 위 정보의 보안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상 경업금지 대상은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그 계열회사'이고, 그 기간도 '퇴직 후 2년간'으로 그 범위가 다소 넓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한편 D 기술 분야의 기술개발 주기 및 기술개발에 따른 예상 이익 향유기간, 관련 시장에서의 원고의 위치, 피고의 퇴사 전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경업금지 기간 및 그 제한되는 업종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였으며, 피고는 원고 회사 퇴직 무렵에도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는데, 그와 같은 과정에 피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만한 회유나 강압이 있었다는 사정 등은 보이지 아니 한다.
원고의 보안수당지급기준에 의하면, 섹터장은 20만 원, 과장 이상은 15만 원, 사원은 10만 원, 비밀유지계약자는 15만 원을 지급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연봉계약에는 '연봉의 30%에 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피고에게 위 보안수당지급기준 또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다만 위와 같이 이 사건 연봉계약에 보안수당에 대한 별도 지급약정이 없는 이상 보안수당도 '제 수당'으로서 연봉의 30%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설령 이와 견해를 달리 하더라도 피고의 지위, 근무기간 및 연봉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별도의 대가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소결
피고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원고의 경쟁업체인 C에 취업한 사실은 위 1의 다.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유효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
경업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
경업금지 청구
경업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권리 등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경업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한 경업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인정될 때에는 적당한 범위로 경업금지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자 2006마1303 결정 참조).
그런데 위 3. 가. 2)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퇴사 전 지위, 퇴사 경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체결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 정한 '퇴사 후 2년'이라는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보이지 아니 하는바, 피고는 퇴사일인 2016. 6. 1.부터 2년 이내인 2018. 5. 31.까지 원고의 경쟁업체인 C 및 그 계열회사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다.
간접강제 청구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하여는 통상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 신청에 의해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시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 언제나 위와 같이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하여야만 비로소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집행권원의 성립과 강제집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동안에 채무자가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손해배상 등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충분한 손해전보가 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는 집행제도의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그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자가 장차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살피건대 피고가 여전히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는 있으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위반이 문제되자 C에서 퇴사하였으며, 남아 있는 경업금지 기간도 길지 아니한 점, 피고가 이 사건 판결 선고 후에도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봄 때,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원고의 간접강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액의 예정
피고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음은 위 3.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고, 2016. 5. 17.자 보안서약서 제4의 (2)항은, "연봉계약상 기준연봉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제 수당이 본 서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임을 인정하고 본인이 본 서약에서 정한 본인의 주요 의무를 위반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제 수당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것에 동의합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바(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보안서약서 제4의 (2)항의 '연봉계약상 기준연봉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제수당이 본 서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라는 문구는 이 사건 연봉계약에서 규정된 '연봉계약상 기준연봉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제수당에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된다'는 이 사건 연봉계약의 내용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일정 직책에 따라 그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원고의 보안수당지급기준에도 맞지 아니하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기준연봉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제수당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정한 규정은 위약금의 액수를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기재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바, 실제로 연봉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이 사건 연봉계약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포괄임금 지급방식의 약정으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 지급청구 자체를 배척할 사정은 되지 아니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계산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 예정액은 175,068,492원[= 116,712,328원(지급받은 총 연봉금액)×0.3×5]이 될 것이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190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초사실,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가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기는 일반적으로 쉽지 않으며,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손해배상 예정에 관한 규정도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보안서약서에 피고가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② 피고는 현재 C에서 퇴사하였으며,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의 경업금지 제한이라는 수단에 의해서 충분히 그 실효성이 담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연봉계약에 기재된 보안수당 외에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로 별도의 금원이 지급된 바 없고, 피고의 지위, 연봉액, 경업금지 기간 등에 비추어 예정된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에 관한 자료는 없으나,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 약정된 손해배상액과 비교하여 크다고 인정할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인 피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여지고, 나아가 인정된 경업금지 기간, 경업금지로 인해 피고가 부담하게 될 경력 단절 및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100,0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2.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홍(재판장) 김효진 최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