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0,264,7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5. 23. 과천시 C 대 198m², D 대 414m², E 도로 48m² 등을 매수하여 위 각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과천시장으로부터 2015. 7. 31. 건축허가를 받고, 2015. 8. 7. 공사시공자를 원고로 하여 착공신고를 하였다.
피고 등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6. 8.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2016. 5. 31.경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는데 과천시장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2017. 8.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이 이루어진 바는 없다고 회신하였다.
원고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는 2016. 9. 9. 피고에게 '원고와 피고는 2015. 7.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3,330,000,000 원으로 확정함에 따라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준공일을 2016. 5.로 합의하였음에도 피고는 2016. 8.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2016. 8. 11.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원고가 공사재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은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9. 12.'원고와 2015. 7.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사기간의 연장이나 대금의 지급은 사실과 다르며 피고는 원고의 부당한 요구를 견디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였고, 추후 공사대금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과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어 피고가 수급인으로서 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는 건축주 직영 방식이고 실내건축업자인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PM(Project Manager)으로서 공사를 관리하고 각 공종별로 공사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원고에게 승인요청을 하여 원고가 승인하고 피고에게 공사비를 지급하면 피고가 각 공사업체에게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여하였을 뿐이라 주장한다.
판단
갑 제8, 10, 19, 20, 21, 22, 24호증, 을 제14, 3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7.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단으로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내용증명우편을 받고 2016. 9. 12. 원고에게 '원고와 사이에 2015. 7.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사 중단 사유나 공사비용은 원고 주장과 달라 공사대금을 청구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체적인 수액 차이는 있으나 다음과 같이 총 공사대금에 관한 대화가 오갔다.
2016. 2. 13. 원고는 피고의 대표 G에게 '공사비 20억 이상 지급 곤란해'라는 H 메시지를 보냈다(을 제30호증).
2016. 3. 8. G은 원고에게 '처음에 드렸던 23억 예산안에 공사하려고 노력중'이라는 H 메시지를 보냈다(갑 제19호증).
2016. 4. 23. 원고는 G을 비롯한 피고 직원들이 참여한 H 단체 대화창에서 '애초 견적 23억'이라 말하였다(갑 제24호증).
피고는 원고에게 총 금액을 2,350,000,000원으로 한 2016. 5. 23.자 견적서를 교부하였다(갑 제9호증).
2016. 6. 4. 및 2016. 6. 8. 원고는 G에게 이 사건 공사가 '30억 공사'임을 언급하였고(갑 제20호증의 1, 2), 2016. 6. 13. 21:07 원고는 G, I 등이 참여한 H 단체 대화창에서 '30억 3천에 추가비용 3억, 33억 3천, 부가세 2억 5천'이라 말하였다(갑 제4호증), 2016. 7. 1. 원고는 피고 직원 J에게 '33억 집'이라는 H 메시지를 보냈다(갑 제21호증).
G은 2016. 6. 13. 오후경 원고를 만난 자리에서 총 공사대금이 4,044,050,000원으로 기재된 공사내역표를 제시하며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을 제22호증).
피고의 재무이사로 재직하던 F은 2016. 6. 24. 원고 측 I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을 3,330,000,000원으로 한 정리내역표를 이메일로 보냈다(갑 제5호증의 1, 3).
F은 2016. 7. 7. I에게 이 사건 건물의 세금내역을 정리한 표를 이메일로 보냈는데 그 중 총공사비가 3,2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27호증의 1, 2).
2016. 7. 9. G은 원고에게 '30억 공사 맞는데 저는 50억으로 공사하고 있습니다'라는 H 메시지를 보냈다(갑 제22호증).
2016. 5. 13. J은 원고, I, 이 사건 건물의 설계를 담당한 K이 참여한 H 단체 대화창에서 구거에 옹벽을 설치하는 문제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불법공사에 대한 건들은 고발당하면 원청인 저희회사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하였다(갑 제29호증).
피고는 2016. 10. 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4,300,163,250원으로 산정하여 공사대금 잔금을 구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공사를 계속하고 하자를 보수할 것이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이견은 피고와 해결할 문제이지 협력업체와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며, 제2조 제4호는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하고,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를 도급인, 피고를 수급인으로 한 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건물 일대를 신고사업장으로 하여 2015. 7. 21.부터 2016. 2. 17.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위 법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건설공사 사업개시 신고(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5. 6.경 K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외부석재 및 인테리어 공사, 창호 인테리어 공사를 원고로부터 도급받았다고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상 건설공사대장에 등록하고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F은 하청업체 선정, 하청 공사대금 협상, 하청계약 체결 등 업무는 피고가 하였다고 증언하였다(증인 F 녹취서 22쪽).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함으로써 원고는 미시공 부분에 대한 시공비 356,174,889원, 하자보수비 513,354,963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돈 합계 869,529,85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공사 완성을 약속한 다음날인 2016. 8.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사의 최종 공사대금은 3,345,340,000원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돈은 3,363,956,000원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지급한 공사대금의 차액 18,616,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2016. 5. 23.자 견적서(갑 제9호증)에는 토목공사 중 가시설공사금액으로 9,086,000원, 부대시설공사금액으로 27,780,000원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위 각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는바, 원고에게 위 각 공사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조경공사를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는데 기성대금 96,800,000원 중 44,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와 L 사이의 계약을 승계하면서 위 돈을 대신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44,8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6. 10. 전기요금 6,399,980원을 납부하였는데 2016. 6. 5.부터 2016. 9. 5.까지 사용분 5,478,510원 중 원고가 입주한 이후 사용한 전기요금 1,045,450원(2017년도의 해당 기간 전기요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4,433,060원은 피고 사용량을 원고가 대납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하자와 미시공 부분을 수리하기 위하여 2017. 1. 23.부터 2017. 5. 7.까지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함으로써 부동산중개수수료 814,000원, 임대료 7,700,000원, 이사비 3,410,000원 합계 11,924,000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부실시공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입주지연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 여부
을 제25,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은 2016. 3. 11. 원고에게 '입주는 다른 이슈가 없다면 5월 말에 하겠습니다'라는 H 메시지를 남겼으며, 원고는 2016. 5. 8. G에게 입주 지연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2016. 5. 11. 5월 말에 입주한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와 피고는 2016. 5.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기시공된 부분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3,363,956,000원을 지급하였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앞서 든 증거, 감정인 M(이하 '감정인 '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조속히 완료할 것을 독촉한 사실, 감정인은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시점인 2016. 8.까지의 기성고 비율을 92.14%로 산정한 사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6. 9. 19.자 내용증명우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고도 이 사건 공사의 이행을 지체하였고 원고의 이행 최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위 내용증명우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도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실효 범위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에 있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8932, 18949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2016. 5. 31.경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기는 하였으나 2016. 8. 중순까지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공사가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건물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미시공 부분이 다수 존재하여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의 이 사건 공사 거절로 인해 이 사건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시점까지의 기성고 비율이 92. 14%이며,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제될 당시 이 사건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원고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6. 9. 21. 감정할 사항을 '미시공 내역 및 미시공 부분을 시공하기 위한 시공비용, 기성비율, 하자의 내역, 하자의 원인 및 보수비용 등'이라고 적시하여 미시공 공사비 및 하자보수비 감정신청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6. 10. 31. 감정할 사항에 '전체 공사비내역'을 추가하는 신청을 하였다. 이에 감정인은 2017. 5. 26.'미시공 공사비는 356,174,889원, 하자보수비는 513,354,963원이다'라는 내용의 감정서를 제출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각 감정 보완을 신청하였고, 이에 감정인은 2018. 3. 30. 최종적으로 미시공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를 300,994,698원,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를 3,530,551,564원으로 산정한 후 기성고 비율을 92.14%로 평가하고, 하자보수비를 474,641,027원으로 한 사실조회회보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감정인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먼저 원고가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비 상당액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어 피고는 해제한 상태 그대로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는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로 인해 이 사건 건물 중 피고가 미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미완성된 이 사건 건물의 기시공 부분에 대해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여 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미시공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 상당액이 이 사건 건물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513,354,963원의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에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합계 456,406,327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구체적 항목에 관한 비용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액수이고, 아래 (3)항에서 판단한 항목에 대해 모두 반영한 결과이다.
피고는 하자의 발생 여부나 그 범위에 관하여 아래 표 '주장의 요지'란 기재와 같이 각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아래 표 '판단'란 기재와 같이 판단한다.
다만, 원고의 잦은 시공변경 요구로 인해 이 사건 공사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 인정 금액의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365,125,061원( = 456,406,327원 × 80%, 원 단위 미만 버림)이다.
공사대금 차액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성 부분에 대한 보수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3,358,816,276원(= 3,645,340,000 × 92.14%)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중 3,363,956,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 5,139,72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가시설공사금액, 부대시설 공사금액을 견적서에 기재하고도 각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각 견적서 기재 공사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가시설공사, 부대시설공사를 시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피고가 L에게 지급하지 않은 조경공사대금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위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정인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정인은 피고가 L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등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가 L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행한 조경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및 미시공금액을 산정하였고, 미시공부분에 대한 공사비 상당액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구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는 조경공사대금이 피고의 기시공부분에 해당하는 조경공사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피고가 공사한 기간 발생한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납부요금 중 일부를 구하나, 원고가 2016. 5. 31.경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입주한 이상 갑 제34, 3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전기사용량이 원고 주장 사용량과 같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하자보수를 위한 공사기간 임시로 거주하기 위해 단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비용도 손해배상으로 구하나,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를 위한 공사기간이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기간에 상응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는 감정인에게 도장공사 기간 지출한 이사비용도 하자보수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감정 보완촉탁을 신청하여 감정인이 이사비용을 별지 표 중 [하자 77] 항목 하자보수비에 반영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목에 대하여 감정인의 감정 그대로 하자보수비를 인정하였는바, 원고가 공사기간 지출한 이사비용은 이미 하자보수비로 고려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나,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지연 및 이 사건 건물의 하자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0,264,785원(= 365,125,061원 + 5,139,7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의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22.까지는 상법상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2016. 8. 중순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총 공사대금은 4,354,863,250원( 공사대금 4,300,163,250원 + 원고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 공사대금 22,900,000원 + 현금지급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31,800,000원)인데 원고가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3,363,956,000원인바,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금 990,907,2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6. 13. 이 사건 공사대금이 3,330,000,000원으로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공사대금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갑 제4, 5, 6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6.경 이 사건 공사대금을 3,580,000,000원(= 3,330,000,000원 + 부가가치세 250,000,000원)으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고, 그 후 2016. 7.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 65,340,000원(= 59,400,000원 + 부가가치세 5,940,000원)을 증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사대금은 3,645,340,000원(= 3,580,000,000원 + 65,340,000원)으로 확정되었다(원고는 위 공사대금에 포함된 커튼 비용 50,000,000원을 원고가 직접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커튼비용 50,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G은 2016. 6. 13. 오후경 원고를 만나 F이 작성한 2016. 6. 12.자 공사 상세내역서(을 제22호증)를 제시하면서 공사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원고는 2016. 6. 13. 21:07 원고와 G, I, F이 참여한 H 단체 대화창에서 'G 정리할게. 30억 3천에 추가비용 3억. 33억 3천, 부가세 2억 5천. 398 정리 내용. 추가비용 있으면 안돼.'라는 메시지를 남겼고(갑 제4호증) 피고 측이 이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의 재무이사로 재직하던 N은 2016. 6. 24. I에게 '과천 정리내역 보내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메일에 'C 정리내역 및 확정'이라는 파일을 첨부(갑제5호증의3) 하였고, 위파일에는 공사대금이3,330,000,000원(공사대금 3,030,000,000원, 추가분 3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275,890,91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2016. 6. 13. H 단체 대화창에서 언급한 금액과 거의 일치하는데, F은 위 공사대금은 위 문건 작성 당시 피고가 산출한 공사대금이고 원고 측에서 요청한 금액은 아니라고 증언하였다(증인 F 녹취서 11쪽).
G은 2016. 7.경 원고에게 가구대금 12,000,000원, 커튼대금 17,400,000원, 조경대금 30,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추가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며(갑 제6호증), 원고가 이에 응하였다.
공사대금의 산정
관련 법리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산하여야 할 경우에, 그 공사대금 또는 기성고 비율 산정에 관하여 특약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대금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기성고 비율을 약정 총공사대금에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29300, 29317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5561 판결 등 참조).
판단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이 사건 건물 중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는 3,530,551,564원,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는 300,994,698원으로, 결국 피고가 시공한 기성고 비율을 192.14%[= 3,530,551,564원 ÷ ( 3,530,551,564원 + 300,994,698원), 소수점 두 자리 수 미만 버림]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위 감정결과 중 일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성 부분에 대한 보수는 3,358,816,276원(= 3,645,340,000 × 92.14%)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중 3,363,956,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초과로 지급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민수(재판장) 이유영 전유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