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1998. 4. 24. 토목, 종합건설,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임대, 관리, 매매 및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04. 9. 1. 피고에 입사하여, 2008. 1.경 상무로 승진하였으며, 2013. 3. 27. 사내이사에 취임하였고, 2014. 4. 30. 피고의 대주주이자 회장 C으로부터 피고 주식 1,150주를, 피고의 대표이사 D로부터 피고 주식 1,500주를 양도받은 자로서, 2016. 8. 26.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처분을 받았다.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동업관계에 있는데, 피고와 E는 2006. 5. 11. 50:50 지분비율을 투자하여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2012. 2. 20. F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5. 2. 4.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며, 2015. 2. 20. 사내이사로 중임하였다.
원고의 폭언과 근무지 무단 이탈
피고의 대주주이자 회장 C은 2016. 1.경 역삼동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동업관계에 있는 E의 실무책임자이며 원고의 업무 파트너 격인 부사장 G을 불러 감리비 및 설계비 예산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C이 G에게 위와 같이 감리비 및 설계비 예산의 과다책정을 지적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2016. 1.경 피고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D에게 큰소리로 '이렇게 부하직원을 못 믿고 과거 회장이 대우건설에서 근무할 적에 본인이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남들도 그렇게 하는 줄 안다', '내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믿지도 않는 이 따위 회사에서 더 이상 숨이 막혀 도저히 근무를 못하겠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라는 등의 발언을 한 후 피고 측에 행선지를 밝히지 않고 사무실을 나갔다. 원고는 이후 피고의 본사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피고의 화성시 동탄 현장사무실에 출근하였는데, 피고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 임직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으며,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에 대하여 피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
원고의 성과급 지급 요구
피고는 2014년경 순화동과 상암동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피고의 임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2,200,000,000원(제세공과금 공제 후 약 1,30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를 제외한 직원들은 최대 1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1,400,000,000원(제세공과금 공제 후 약 8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800,000,000원(제세공과금 공제 후 약 500,000,000원)은 대표이사 D에게 지급한 후 D가 원고의 처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년경 피고에게 역삼동 프로젝트에 대한 피고의 예상수익금 중 10%인 3,250,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2016. 6.경 피고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D에게 'B를 파산시키겠다', 'C 회장을 망하게 하겠다', '끝까지 남아 회사를 괴롭히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원고에 대한 사내이사 해임 및 이 사건 징계해고
피고는 2016. 8. 1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려하였으나 원고가 소명기회를 갖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차기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시 해임 결의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는 별다른 결의 없이 종료하였다. 원고는 위 임시주주총회 다음 날인 2016. 8. 19. 보유하고 있던 피고 주식 2,650주 중 10주를 H에게 양도하였다. 피고는 2016. 9. 2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의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는데, 원고와 H을 제외한 주주들이 원고의 해임에 찬성하여 원고에 대한 사내이사 해임을 승인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에 대한 해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16. 8. 22. 원고에게 2016. 8. 26. 11시 징계위원회가 개최됨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통지한 바에 따라 2016. 8. 26. 11시에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였으며,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한편,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와 징계위원회 당시에 원고에 대한 별도의 징계사유 통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는 2016. 8. 30. 원고에게 징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징계결정통지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피고의 통보
피고는 2016. 8. 24. F의 대표이사 I에게 'A 상무 해고 요청 및 F 사무실 이전 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는바, 위 공문은 '당사는 당사 차원에서 2016. 8. 26.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상무에 대하여 해고라는 중징계를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A 상무에 대한 급료지급, 인사관리 등 실질적인 모든 관리는 B에서 수행되고 있어 실질적 인사결정권은 당사에 귀속되어 있다고 판단되나 형식상 F 직원(파견)이기 때문에 귀사의 협조가 필요한 상환인바 귀사에서도 이에 합당한 인사처리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다.
피고는 2016. 8. 25. 피고 내부 직원들에게 'A 상무 B 등 관련 모든 업무행위에 대한 인사 결정 통보'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위 공문은 'A 상무는 본인의 소속은 F라고 공언하고 있으나 급여지급 등 실질적인 A 상무에 대한 모든 관리가 B에서 이루어지는 사실로 미루어 법률적 관점에서 A 상무는 B 직원이며 형식상 F에 파견된 직원이라고 판단되며, 2006년 F 법인 설립 이후 이상무에 대한 업무, 인사, 급여, 복지 등 모든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B의 통제 하에 이상무의 업무가 수행되었고, 지금도 동탄현장업무 등 B 업무를 본인이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실 등이 그 방증으로 A 상무는 법리상 B 직원으로 간주되어도 무방할 것이다'는 내용이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9호증, 을 제1 내지 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원고가 2013년경 피고 사내이사로 선임된 경위 및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의 실질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징계절차상 하자
피고는 아무런 징계사유의 명시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위원회 개최 및 출석을 통보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고, 아무런 해고사유도 적혀 있지 않은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원고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소명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징계 사유의 부존재
징계사유 제1항에 대하여
원고는 2016. 1.경 역삼동 프로젝트의 설계비와 감리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 D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막말이나 폭언을 하지는 않았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은 언쟁 후 동탄 현장사무실로 출근하였으나, 이는 회사 사업의 특수성 및 업무수행상의 필요성에 기인하여 자연스럽게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진 것으로서, 이를 무단이탈로 볼 수 없다.
징계사유 제2항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성과 보상을 요구한 것은 부동산개발사업의 특수성 및 관련 업계의 관행을 고려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성과, 기여도 등을 반영하여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 것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의 회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기다렸을 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의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았다.
징계사유 제3항에 대하여
징계사유 제3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는 '하극상 또는 사보타지에 준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징계사유 제4항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에게 2016. 8. 2.자 이사회에서 정한 '임시주주총회소집 안건'과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기재된 안건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작성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2016. 8. 22.자 징계위원회 개최 공문에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징계사유를 알려달려고 요구하였을 뿐인바 이는 대표이사에 대한 불필요한 업무요구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원고 소유 주식 10주를 H에게 양도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회사 업무에 어떠한 지장을 주지 않는다.
판단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판단
원고가 2013. 3. 27. 피고의 사내이사에 취임한 후 2016. 9. 21.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해임될 때까지 사내이사 지위에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기초사실, 위 거시증거, 갑 제20 내지 23, 26 내지 29,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2013. 2.경까지 C, D, K 3명의 사내이사를 두고 있었는데, K가 2013.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자, 피고는 K를 사내이사에서 바로 퇴임시켰고, 이사회 구성을 위해 필요한 이사 3인 중 1인의 결원이 발생한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원고를 사내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개최되지도 않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사 선임에 따른 별도의 위임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다. 또한, 이사 선임 후 원고의 업무 내용, 근무 부서, 호칭 등도 변하지 않았고, 원고는 F로부터 2012년에는 114,140,000원을, 2013년에는 130,440,000원을 급여 및 상여로 지급받았는바, 이사 선임을 전후하여 급여 및 상여의 증가 폭이 크지 않다.
원고의 피고 상무로서의 근무형태나 업무내용 등은 그 성격상 피고의 경영과는 관련이 없었고, 대표이사 D에게 보고 후 결재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3. 6.부터 2015. 11.까지 매월 엑셀파일로 비용청구서를 작성한 후 서명하여 대표이사 D에게 보고하였고, D는 이를 최종 결재하였다. D가 비용청구서를 최종 결재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개인카드 및 현금사용분에 대하여 급여계좌로 환급하여 주었다. 원고는 동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용역대금 지급에 대하여 품의서를 작성하여 D에게 보고한 후 결재를 받아 집행하였고, 업무용컴퓨터, 명함, 대봉투 등 사무용품을 구입할 때에도 품의서를 작성하여 D에게 보고한 후 결재를 받아 집행하였다.
피고는 2016. 8. 24. F의 대표이사 I에게 'A 상무 해고 요청 및 F 사무실 이전 요청'이라는 공문을, 2016. 8. 25. 피고 내부 직원들에게 'A 상무 B 등 관련 모든 업무행위에 대한 인사 결정 통보'라는 공문을 각 발송하였는데, 위 각 공문에는 '원고는 피고 직원으로서 형식상 F에 파견된 직원이라고 판단되며, 2006년 F 법인 설립 이후 원고에 대한 업무, 인사, 급여, 복지 등 모든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피고의 통제 하에 원고의 업무가 수행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F로부터 2012년에는 114,140,000원을, 2013년에는 130,440,000원을 급여 및 상여로 지급받았는바, 위 급여 및 상여에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 또한 원고는 F 소속 근로자의 자격으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징계절차상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취업규칙 등에 징계대상자에게 미리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을 유효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반드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17758 판결 참조).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아무런 징계사유의 명시 없이 이 사건 징계위원회 개최 및 출석을 통보하여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아무런 해고사유도 적혀 있지 않은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 징계대상자에게 미리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징계사유 제1항에 대하여
원고는 2016. 1.경 피고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C이 역삼동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동업관계에 있는 E의 실무책임자이며 원고의 업무 파트너 격인 부사장 G에게 감리비 및 설계비 예산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고 말하였다는 것을 듣고, D에게 큰소리로 "이렇게 부하직원을 못 믿고 과거 회장이 대우건설에서 근무할 적에 본인이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남들도 그렇게 하는 줄 안다", "내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믿지도 않는 이 따위 회사에서 더 이상 숨이 막혀 도저히 근무를 못하겠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라는 등의 발언을 한 후 피고 측에 행선지를 밝히지 않고 사무실을 나간 사실, 원고는 이후 피고의 본사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피고의 화성시 동탄 현장사무실에 출근하였는데, 피고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 임직원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징계사유 제1항은 인정된다.
징계사유 제2항에 대하여
원고는 2016년경 피고에게 역삼동 프로젝트에 대한 피고의 예상수익금 중 10%인 3,250,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2016. 6.경 피고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D에게 "B를 파산시키겠다", "C 회장을 망하게 하겠다", "끝까지 남아 회사를 괴롭히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또는 부동산개발사업 업계에 사업에 따른 예상수익금 중 10%를 직원 1인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 제2항은 인정된다.
징계사유 제3항에 대하여
징계사유 제3항은 징계사유 제1, 2항 이외에도 '수년간 수차에 걸쳐 성과급 문제에서나 또는 본인의 주장이나 요구를 회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보타지에 준하는 장기간의 거친 언행으로 회사의 분위기를 저하시키고 조직 및 조직원들의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회사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별개의 징계사유라기보다는 원고가 징계사유 제1, 2항에서 보인 것과 유사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 왔고, 그것이 피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가치평가로 보이며, 증인 J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의 하급 직원인 J로부터도 '어렵고 무서운 사람'이며, '말씀하실 때 약간 진영논리로 대하시니까 그거에 부합되지 않으면 언성이 높아졌던 일도 많았고'와 같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징계사유 제3항의 가치평가로서의 속성을 더하여 보면 징계사유 제3항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징계사유 제4항에 대하여
원고는 2016. 8. 18.자 임시주주총회 다음 날인 2016. 8. 19. 보유하고 있던 피고 주식 2,650주 중 10주를 H에게 양도한 사실, 피고는 2016. 9. 2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의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는데, 원고와 H이 이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은 2008년경에도 피고의 주주이자 이사였던 K를 압박하여 피고 주식 10주를 양도받은 후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유하던 피고 주식 중 10주를 H에게 양도한 것은 H을 통하여 피고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 제4항도 인정된다.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를 할 때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참조). 또한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참조).
판단
원고가 상사에 대하여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였고, 2016. 1.경부터 약 6개월 동안 임의로 피고 본사가 아닌 피고의 동탄 현장사무실로 출근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근거 없이 과다한 3,250,000,000원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피고가 원고를 신뢰하고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한 것이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다거나 형평성에 어긋나 재량권자인 피고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임상은 이정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