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6가합58052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상시 9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목회 사역에 필요한 행정 및 지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종교단체이다.

나.

피고는 2014. 1. 14.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B교회 건물에 관한 경비 미화 용역 입찰 공고를 하였고, 2014. 2. 12.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하고, D가 피고를 위하여 B교회 건물에 관한 미화, 주차, 안내,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는 D에게 그 대가로 매월 16,815,526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B교회 관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D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주차 및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 5명,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미화원 9명을 고용하여 피고 사업장에서 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1. D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4. 5. 29.부터 2014. 8. 28.까지로, 근무장소를 B교회로, 주업무는 경비업무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B교회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2014. 8. 27. D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4. 8. 29.부터 2015. 2. 28.까지로 하는 외에 위 근로계약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D는 2014.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상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 외 업무가 가중 부과됨에 따라 D 소속 근로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노무 관련 법규 위반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속 이행이 곤란하므로 2014. 12. 31.부로 계약을 종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은 2014. 12. 31. 합의해지되었다.

바.

D는 2014. 11. 24.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이 2014. 12. 31.부로 종료(해지)됨에 따라 부득이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2014. 12. 31.부로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4. 12. 31.까지만 근무하였다.

사.

피고는 2014. 12. 19. 주식회사 E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여 B교회 건물에 관한 관리 및 미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E은 2015. 1. 1.부터 관리업무를 개시하였는데, 원고를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2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피고 소속 관리실장인 F가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면접을 진행하였고, 피고 소속 직원들이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였으며, 근무일정과 휴무일정 등 근로내용을 결정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해고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고, 해고일 이후인 2015. 1. 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으로서 월 2,591,43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며, 부당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로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참조).

갑 제3 내지 8, 10 내지 20, 26, 27,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경비업무를 하면서 경비근무일지를 작성하여 피고 소속 팀장, 실장, 처장의 결재를 받은 사실, 피고는 2014. 9. 21. 원고로 하여금 “상기 본인은 B교회 시설관리실 직원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청렴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청렴 행동 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 D 소속 경비원으로서 B교회에서 D의 현장대리인 역할을 하였던 G은 2015. 2. 4. “저는 B교회 경비반장으로 직원들과 함께 반장이지만 똑같이 일만 하였지 경비 직원들에게 경비반장인 제가 업무를 지시한 내용은 없으며, 모든 지시는 B교회 H 사무처장과 F 관리실장 및 관리실 직원들이 지시하여 일했고 휴가 등 직원들의 모든 일은 H, F에게 보고하고 승낙을 받고 이루어졌습니다.”, “경비직원 채용시 이력서는 B교회 F 관리실장에게 제출하고 면접 보고 F 실장이 직접 나와서 근무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D는 직원 채용 시 면접 및 취업지시는 한 사실이 없습니다.“는 내용이 담긴 양심선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를 비롯한 D 소속 직원들은 피고 소속 직원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사용하였고, 피고가 D 소속 직원들의 휴무 편성 및 휴가 일정을 관리하였던 사실, 피고는 새벽예배 시 준비하여야 할 업무 목록을 기재한 새벽기도 메뉴얼을 작성하여 원고를 비롯한 D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그에 따르도록 하였는데, 그에 관하여 D 소속 직원들이 휴게 및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건의하자 피고가 위 업무를 피고 소속 직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한 사실, 원고를 비롯한 D 소속 직원들은 피고의 직원기도회에 참석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D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속력 있는 지휘․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갑 제25, 40호증, 을 제1, 2, 3,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는 1980. 1. 8. 설립되어 서울 종로구 I에 본사를 두고 종업원 약 5,500명을 고용하여 전국적으로 200여 개의 사업장에 대한 시설, 경비, 청소, 주차 등 건물관리 및 용역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인 점, ② D는 피고의 경비 미화 용역 입찰 공고에 응모하여 이에 낙찰됨에 따라 2014. 2. 12.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③ 원고는 비록 피고로부터 매월 식대 10만 원, 세차수당 2만 원, 새벽예배 준비에 대한 대가로 시간당 6,000원 등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임금은 D로부터 지급받았고, B교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D의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④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된 후 2014. 12. 19. 피고와 새로운 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 역시 전문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시설물 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독립된 법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실질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D와 사이에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D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피고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그 밖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재판장) 임상은 송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