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822,738,811원 및 그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7,822,738,811원에 대하여 2018. 8. 18.부터 각 2019. 4. 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3/5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6. 2. 17. 피고와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 145,400,000,000원, 착공년월일 2006. 2. 21., 총 공사기간 1,800일로 정한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
이 사건 공사계약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차수별 계약이 체결되어 오다가 2008. 12. 31. 계속비계약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그 뒤에도 9차례에 걸쳐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1~5차 공기연장 변경계약 체결 및 계약금액 조정신청
이 사건 1, 2차 공기연장 변경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0. 12. 22.과 2011. 12. 20. 두 차례에 걸쳐 준공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각 '이 사건 1, 2차 공기연장 변경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3차 공기연장 변경계약 체결 및 계약금액 조정신청
원고는 2013. 7. 29. 피고에게 예산 내시 부족, 종점부(C~종점, 이하 '종점부'라고만 한다) 구간에 대한 보상지연 및 보완설계 반영 등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준공기한을 2013. 12. 31.에서 2014. 12. 31.로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피고는 2013. 8. 2 위 요청을 승인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2013. 12. 19. 위와 같은 내용으로 준공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3차 공기연장 변경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3. 12. 1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이 1,435일까지 연장되어 발생한 추가 공사비 6,430,105,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피고는 2014. 1. 2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는 하도급업체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공사 중단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지연되었고, 원고가 제시한 계약금액 조정항목 중 환경관리비, 계약보증수수료, 품질관리차량, 가설사무실 비용에 대하여는 산출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사건 4차 공기연장 변경계약 체결 및 계약금액 조정신청
원고는 2014.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준공기한을 2016. 12. 30.로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피고는 2014. 5. 29. 위 요청을 승인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9. 위와 같은 내용으로 준공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4차 공기연장 변경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4. 12. 15. 피고에게 공사기간이 2016. 12. 31.까지 연장되어 발생한 추가 공사비 5,351,099,600원(합계 11,781,204,600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사건 5차 공기연장 변경계약 체결 및 계약금액 조정신청
원고는 2015.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준공기한을 2017. 12. 31.로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보냈고, 피고는 2015. 6. 16. 위 요청을 승인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2016. 12. 21. 위와 같은 내용으로 준공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5차 공기연장 변경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6. 12. 9. 피고에게 공사기간이 2017. 12. 31.까지 연장되어 발생한 추가 공사비 3,036,972,400원(합계 14,818,177,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사건 공사의 준공
이 사건 공사는 2017. 12. 31. 준공되었다.
관련 규정
이 사건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1 일반조건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권의 발생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일반조건 제20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에 의하면, ① 계약상대자(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공사지체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등에게 공사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조사·확인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여야 하고,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즉,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상대자인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어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원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5차에 걸쳐 연장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 피고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공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하도급업체 관리 소홀 주장(1, 3, 4차 공기연장 관련)
주장
원고가 관리하는 하도급업체의 부도 및 공사포기 등의 사유로 이 사건 1, 3, 4차 공기연장 변경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는 위 기간 동안에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업체의 부도 및 공사포기 사유가 공사기간 연장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원 D(이하, '감리원'이라고만 한다)은 2010.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시점부 구간을 맡고 있던 E 주식회사의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정부진이 예상되고, 종점부 구간을 맡고 있던 하도급업체의 변경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니 조속히 공사가 재개될 수 있는 방안과 공정추진 방안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감리원은 2012. 7. 18. 원고에게 하도급업체인 F가 적자누적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하여 공정추진이 부진한 상태이고, 후속 하도급업체 선정도 지연되고 있어 예산 집행이 어려우니 조속히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원고 현장대리인이 2015. 6. 15. 피고에게 보낸 실정보고에는 하도급업체 부도 및 공사포기로 인한 공사지연 일자가 307일로 산정되어 있고, 감리원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작성하여 제출한 검토의견서에는 하도급업체의 부도 및 공사포기로 인하여 각 시점부 166일, 종점부 409일 동안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산정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이 연장된 주된 원인은 종점부 구간에 대한 설계변경 및 용지보상 지연, 예산 내시액 부족인 것으로 판단되고, 위 (1)항에서 본 사유들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위와 같은 사유들은 아래 3. 라항의 추가 간접공사비 감액 사유로 참작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공사의 종점부 구간에 G 사업이 계획되었고, 피고는 2007. 2. 1. 원고에게 종점부 구간에 대한 공사 시행을 유보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는 2010. 1.경 위 G 사업과 H 사업이 중복되어 이중 H만 시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0. 2. 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종점부 구간 시행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였다. 피고는 2010. 10.경 보완설계 방침을 결정하였고, 2011. 12. 29. 보완설계 반영 실정보고를 승인하였다. 즉 이 사건 공사의 종점부 구간에 관한 위와 같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인 2011. 1. 26.까지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1~5차 공기연장 변경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각 설계서에는 설계변경 사유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볼만한 사유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감리원은 2013.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3차 공기연장 변경계약에 관하여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보내면서, 검토의견서에 이 사건 공사가 예산 내시 부족 및 종점부 구간 계획변경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지연되었으며, 잔여 공종을 고려하면 공사기간이 최소 3년 이상 연장되어야 하나 계속비사업임을 감안하여 12개월만 연장을 신청한다고 기재하였다.
감리원은 2014. 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4차 공기연장 변경계약에 관하여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보내면서, 검토의견서에 금년 말(2014. 12. 31.) 계획공정 100% 예정이나 예산 내시액이 현재까지 30.8% 미배정 상태이고 종점부 보완 설계 등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기한 내 준공이 불가능하여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기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1~5차 공기연장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예산 내시 부족, 종점부 구간에 대한 설계변경 및 보상지연을 이유로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받고 원고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였고, 원고에게 하도급업체의 부도 및 공사포기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용지보상비 미확보 주장(4차 공기연장 관련)
주장
피고는 2014년 세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용지매입에 필요한 보상비를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러한 원고의 귀책사유로 2014년 용지보상절차가 지연되어 이 사건 4차 공기연장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위 기간 동안에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2년, 2013년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매입할 용지의 면적과 이에 대한 보상비를 산정하여 감리원에게 보고하였다.
감리원은 2014. 3. 11. 원고에게 보상비 부족으로 보상 및 공사지연이 우려되니 잔여보상 물건에 대한 보상비 과부족 여부를 확인하여 보상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 조정요구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2014. 4. 25. 원고에게 위 3. 11.자 공문과 관련하여 보상비 추가 소요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총사업비 요구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며, 2014. 9. 16. 원고에게 부족한 보상비 확보 및 문화재 발굴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원고는 2014. 10. 13. 감리원에게 보상비에 관한 자료를 정리한 실정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감리원은 위 보고서에 기초하여 2014. 11. 12. 피고에게 총사업비 조정을 요청하였다.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매입할 용지의 면적과 이에 대한 보상비를 산정하여 감리원을 통하여 피고에게 보고하면, 피고는 수용 등의 절차를 통하여 용지를 확보하여 원고에게 인도해 온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가 2014년 상반기에 감리원의 세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매입할 용지의 면적과 이에 대한 보상비 산정을 지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반조건 제11조 제1항은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공사용지를 확보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용지 확보에 관하여 일반조건 제11조 제1항과 다른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 대신 매입할 용지의 면적과 이에 대한 보상비를 산정하여 온 사정만으로 용지확보가 지연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상세공정표 미제출 주장(5차 공기연장 관련)
주장
감리원이 2016. 4.경부터 수차례 원고에게 상세공정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않는 등 2016년 이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감리원이 2016. 4.경부터 원고에게 수차례 상세공정표, 시공 상세도면 및 공사일지 등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 ② 감리원은 2016. 7. 1. 원고에게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이 14.5%에 불과하므로, 원활한 공정추진이 가능한 세부공정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 ③ 감리원이 2016. 9. 20.에도 원고에게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냈으나 원고가 감리원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갑 제19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현장대리인이 2015. 6. 작성한 실정보고에는 2016. 5.말경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용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일부 용지에 대하여 2016. 9. 13. 수용이 개시된 점을 고려하면 2016년에도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용지가 전부 확보되지 아니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상세공정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2016년 이후의 공사가 지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부 기간의 공사지연일수 제외 주장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용지보상비를 요청할 수 있었던 시점, 즉 감리원이 용지매입 요청 업무의 이행을 요구한 2014. 3. 11.부터 원고가 뒤늦게 요청한 보상대상 구간의 보상이 완료된 2016. 9. 13.까지의 기간(918일)과 하도급업체의 부도 및 공사포기로 공사가 중단된 기간(시점부 166일 + 종점부 243일)은 공사 연장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판단
위 1), 2)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도급업체의 부도 및 공사포기가 공사기간 연장의 주된 원인이 아니고, 원고에게 용지보상비를 요청할 의무는 없었다고 판단하는 이상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위와 같은 사유들은 아래 3. 라.항의 추가 간접공사비 감액 사유로 참작한다).
간접공사비의 범위
간접공사비 액수 산정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공사기간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조항이 정한 실비는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 추가로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서 공사기간의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필요하고도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간접노무비 중 상여금
원고의 주장
감정인 O(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은 간접노무비 중 상여금에 관하여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적용하여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상여금과 기본급의 400% 중 적은 금액인 기본급의 400%를 상여금으로 산정하였으나,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상여금을 기준으로 간접노무비가 산정되어야 한다.
판단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제1항은 간접노무비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에 실제 지급된 임금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간접노무비 중 상여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통상적인 지급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지급한 금액대로 계상되어야 한다.
한편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항은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① 예정가격은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이므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 당초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 점, ②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제1항은 모두 예정가격 산출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를 노무량 산출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임금 산출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정가격 작성기준은 간접노무비 산정을 위한 임금 산출의 기준으로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 직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통상적인 지급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에 의하여 실제 지급된 상여금을 간접노무비로 인정한다.
측량용역비
원고의 주장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 측량용역비 713,236,388원도 간접공사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감정인의 2018. 5. 21.자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측량용역비는 원고가 외부업체에 용역을 맡김으로써 지출된 비용으로서 간접노무비가 아니라 지급수수료의 성격을 가지는 점, ② 측량용역이란 공사 시공현장에서 계측을 병용하여 공사 중의 실재 구조물의 거동을 파악하여 안전하고 정밀한 시공이 되도록 측량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의 성격상 현장관리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측량용역비를 간접공사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도급업체의 간접공사비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하도급업체의 추가 간접공사비는 하도급업체의 공사기간 연장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추가 간접공사비로 인정할 수 없다.
판단
일반적으로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이행대행자로 평가할 수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원사업자(수급인)가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 등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하여 수급사업자(하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도급인이 공사 중 일부를 수행한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한 비용은 공사기간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 간접공사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의 2019. 2. 12.자 보완감정결과, 갑 제33 내지 37, 44 내지 5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업체들'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연장된 시기에 이 사건 하도급업체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주었던 사실, ② 원고는 2017. 4.경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명목으로 R 주식회사에 119,000,000원, 주식회사 P에 99,000,000원, 주식회사 Q에 266,000,000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품의서를 작성한 사실, ③ S 주식회사는 2014. 4. 30. 원고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206,000,000원을 포함한 기성대금을 528,000,000원으로 정산하고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사실, ④ 이 사건 하도급업체들은 이 법원에 원고로부터 추가 간접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 합계가 689,931,098원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한 689,931,098원은 공사기간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비용으로서 추가 간접공사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산출내역서에는 이윤율이 0%로 기재되어 있지만, 원고가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비용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사실상 위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왔는데, 공사연장기간 동안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를 실비보상 원칙에 따라 산정한다면 위 기간 동안에는 이윤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설계내역서상의 이윤율 12%를 적용하여 계산된 이윤을 추가 간접공사비에 포함시켜야 한다.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설계내역서상 이윤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이윤은 추가 간접공사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반조건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준용되는 제20조 제4항은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이윤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의 산출내역서는 이윤율을 0%로 정하고 있다.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을 조정할 경우 산출내역서에 있는 품목 또는 비목과 관련하여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산출내역서에 이윤을 낮은 금액으로 기재하고 계약단가에 해당하는 직접공사비를 원래 산정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을 조정할 경우 원래 산정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조정 시에는 원래 산정금액보다 높게 기재한 직접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간접공사비 조정 시에는 이윤을 산출내역서 기재 금액과 다른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면, 원고와 같은 계약상대자(수급인)에게 유리하게 되고 발주자에게는 불리하게 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간접공사비의 산정
감정인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감정인의 2018. 3. 20.자 사실조회회신서의 기재 및 2019. 2. 12.자 보완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연장기간인 2011. 1. 27.부터 2017. 12. 31.까지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는 별지 2 간접공사비 계산표 기재와 같이 11,763,651,74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간접공사비의 조정
공사기간 연장이라는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는 원칙과 그 합의 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는 조정금액의 한도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같이 계약단가나 낙찰률 또는 조정률 등에 의하여 일정한 산식에 따라 조정금액이 곧바로 산출되지는 않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상 이 사건 공사계약 내용이 변경된 원인과 과정, 당해 공사기간 중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과정과 당시 최초 산정금액 대비 조정 비율,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수급인이 지출한 비용, 계약금액이 합의에 따라 조정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실비의 한도 내에서 적정한 조정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1090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조정 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실비의 범위 내에서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연장된 이 사건 공사기간 중 일부는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하도급 업체의 부도 및 공사포기가 공사기간 연장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및 그밖에 이 사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위,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액 결정 및 조정 과정(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액 산정 시 산출내역서상 승률비용을 적용하여 계산된 간접공사비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의 규모 및 내용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위 다.항에서 산정한 간접공사비를 75% 정도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결론
피고는 이 사건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공사비로 원고에게 8,822,738,811원(=11,763,651,748 × 조정비율 75%, 원 미만 버림) 및 그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 25.부터, 7,822,738,811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8. 18.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4. 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엽(재판장) 김새미 신철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