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 B, C, D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중 원고별 '인용금액' 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위 가.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중 원고 별 '인용금액' 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7. 10.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 A,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5%는 원고들이, 나머지 6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 A,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중 원고별 '청구금액' 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이 사건 2016. 5.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산업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대한 환경정비 및 위생관리 용역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로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대구경북본부의 전기계기검침, 요금 관련 청구서 송달, 체납 고객에 대한 해지시공(단전) 및 재공급(송전) 등 업무를 위탁받아 2010. 10. 1.부터 2013. 1. 31.까지 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위 대구경북본부에서 2010. 10. 1.부터 2012. 3. 31.까지는 피고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2012. 4. 1.부터 2013. 1. 31.까지는 피고의 '위탁계약자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정규직원으로서 피고의 검침, 송달, 단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다(다만, 원고 A, B, C, D은 정규직 전환 신청을 하지 않아 위 전체기간 동안 위탁계약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의 위탁계약자 정규직 전환
피고는 2012. 1. 30. 및 2012. 1. 31.에 걸쳐 원고들을 비롯한 대구경북본부의 위탁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위탁계약자 직원 전환 방안'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가진 후, 채용 부적격자가 아닌 원고들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신청을 받았다. 원고 A, B, C, D(이하 '원고 A 등'이라고만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규직 전환 신청을 하여 2012. 4. 1.자로 피고의 정규직 직원이 되었다.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된 원고들에게 적용된 '위탁계약자 직원화 세부방안'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의 퇴직 및 피고의 퇴직격려금 지급
원고들은 정규직 전환 이후 10개월이 경과한 2013. 1. 31. 퇴직하였고, 피고는 원고 A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퇴직격려금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