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1
판결선고
2016.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 피고인의 지위 및 경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빌딩(토지 및 건물, 이하 'F빌딩'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경 위 F빌딩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해야 할 이자가 매월 3,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서울 G에 있는 H 소유의 I건물 401 - 409호(이하 'I건물 9개실'이라고 한다)와 교환하고자 하였으나, F빌딩과 관련된 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12. 10. 16.경 F빌딩에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피고인은 2012. 12.경 J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K에게 부탁하여 위 부동산 간 교환을 재추진하면서 H와 사이에 "① H는 피고인에게 현금 8억 5,000만 원을 주고 F빌딩과 관련된 채무 중 근저당(농협 23억 원 상당)과 임대보증금 채무 1억 6,000만 원을 승계하되, I건물 9개실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피고인이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F빌딩과 관련된 나머지 채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피고인은 F빌딩과 관련된 채무 중 H가 승계하기로 한 것 외의 나머지 채무를 해결함으로써 경매등기를 말소하고, I건물 9개실에 설정된 근저당(하나은행 5억 원 상당)과 임대보증금 채무 7,000만 원 상당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F빌딩과 관련해서는 2013. 1. 23.경 위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H와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K은 2012. 12. 20.경 I건물 9개실의 소유권 등기를 H에서 L(K의 아들 약혼녀) 앞으로 이전하고, 피고인은 2013. 1. 23.경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인 M로부터 2억 원을 대여받은 후 K과 함께 위 2억 원을 모두 F빌딩과 관련된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며, H는 2013. 1. 23.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8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2013. 1. 30.경 F빌딩에 가등기까지 마쳤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합의 내용대로 F빌딩과 관련된 채무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1억 원이 넘는 돈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은 2013. 2. 8.경 K에게 그 비용을 부담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금액 공란)과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위임장(수임인 공란)을 작성해 주었고, K은 2013. 7. 10.경 그 동안 자신이 피고인을 위해 지급한 금원을 합산하여 위 약속어음에 1억 5,000만 원을 기재한 후 법무법인 N에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급받았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중구 O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 일식집에서, 위 위임장에 수임인으로 기재된 Q(법무법인 N의 직원) 및 위 약속어음에 수취인으로 기재된 R(K의 처) 뿐만 아니라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한 K까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사람들은 공모하여 A의 허락없이 함부로 약속어음 제1발행인란과 위임장에 각각 A의 이름과 주소를 쓴 다음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A 도장을 날인하여 A 명의의 약속어음 1매와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법무법인 N에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공증업무 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① 위 약속어음과 위임장에 있는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는 피고인이 직접 자필로 기재한 것이고, ② 피고인의 이름 옆에 날인된 도장도 피고인이 직접 인감도장으로 날인한 것이며, ③ 위 약속어음과 위임장은 위 경위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F빌딩과 I건물 9개실을 서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F빌딩과 관련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K에게 1억 원이 넘는 비용 지급을 요청하면서 K에게 담보로 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K, R, Q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Q, R,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고소인)1. 공정증서 등본, 공증촉탁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약속어음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문서감정결과통보 및 감정서
부동산(교환) 용역계약서, F빌딩 매매계약서
각 영수증(입금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인감증명 발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법률상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자백)
가중요소(중한 피해결과 야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56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중한 피해결과 야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자백)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구체적 양형이유)]
앞서 든 양형인자들에 보충하여, 특히 피고인의 검찰 항고와 재수사까지 거치면서 피무고자인 K이 장기간 계속하여 수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한 점, 위 K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무고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수사 막바지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뒤늦게 자백한 점, 한편 피고인과 K 사이에 피고인의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사무 처리와 자금 투입 과정에서의 정산 내지 소통의 부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가 된 것으로도 보이는 점(이 사건 약속어음 공증서류를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한 후, K이 피고인을 위하여 실제 투입한 자금의 원금액은 98,203,762원이라고 K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야 정리됨), 피고인이 과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우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