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0.자 2016고단1666 결정

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9. 14. 선고한 판결 주문 중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분을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로 경정한다.

기재 판결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20.

판사 박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