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549
판결선고
2016.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기
피고인은 ㈜D라는 마케팅 전문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9.경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의원에서 피해자에게 "H 부사장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회사를 확장할 예정이며 정부로부터 청년기업 지원자금 5~7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7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으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하였으며 정부지원 자금도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낮아 받을 수 없었고, ㈜D의 건강보험공단 체납액이 약 3,500만 원, 법인세 등 세금 체납액이 약 1,000만 원, 체불 임금이 약 2,000만 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5. 2.경 피해자의 변호사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과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2015. 3. 22.경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5,000만 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I,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을 서울 강남구 J, 4층으로 이전하여 위 사무실 내에 있던 유체동산인 사무실 집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K,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인증서
사건 검색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계좌내역
수사보고(M 담당자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7일 안에 갚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작성된 차용증에 변제기일을 약 일주일 후인 2015. 2. 17.로 정한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기일을 매우 짧게 정함으로써 피해자가 이를 믿고 특별한 이자 약정 없이 이 사건 5,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4. 7.경 내지 2014. 10.경에 H 부사장으로부터 투자에 관한 의견을 들었던 적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의견을 교환한 정도에 불과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5. 2.경에는 어떤 진전된 투자 약정 등이 있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H과의 용역계약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그 원래 명목인 자본금 증자가 아니라 실제로는 체납된 국세, 건강보험료, 임금 등 지급에 사용된 점, 청년기업 지원자금도 그 자금의 성격 상 이를 대출받아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성격일 뿐 아니라, 당연히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만연히 희망적으로 믿고 단정할 수 없고 7일 정도의 짧은 기간 내에 처리될 수도 없는 성질의 것인 점, 피고인과 ㈜D의 당시 재정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아직 20대 중반의 청년으로서 처음 사업을 영위하면서 생긴 자금부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기망행위의 정도는 심하지 아니하다.
편취금들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유용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체납 세금, 건강보험료, 급여 지불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기존의 채무 1억 원과 이 사건 5,000만 원에 이자 등 명목을 더하여 2억 원을 원금으로 하고 피고인 개인과 피고인이 현재 운영하는 주식회사 N를 연대채무자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중 2,7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사무실 이전의 필요성과 계획은 있었던 것으로 보여,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확정적이라기보다는 미필적 인식에 가깝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자로서는 기존 채무와 함께 이 사건 편취금까지 아직까지 거액의 손해가 남아 있어 피해자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있다.
판사 이우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