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07
판결선고
2016. 4. 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의류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97. 1. 16.경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합계 6,290,320원을 T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6명의 임금 합계 101,411,81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U, V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7 내지 35)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20번)
각 진정인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 6, 8)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3, 9, 14, 15)
임금대장,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4220호) 제10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6명의 근로자들에게 총 1억 원이 넘는 임금을 미지급하였는바,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다액이고 피해근로자도 46명으로 다수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종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