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328,2016
판결선고
201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3. 1.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고단2328』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6층에 있는 (주)E의 지역총판을 모집하는 일을 하였다.
누구든지 인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22. 위 (주)E 사무실에서, 투자자인 피해자 F에게 "E를 구입하여 렌탈하거나 투자하면 매월 10~15퍼센트의 이자를 6개월간 지급하고 그 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당일 (주)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0회에 걸쳐 합계 531,89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E를 구입하여 렌탈하거나 투자를 하여 매월 원금의 10~15%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뒤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531,890,000원을 편취하고인 · 허가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3026』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6층에 있는 (주)E의 지역총판을 모집하는 일을 하였다.
누구든지 인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경 위 (주)E 사무실에서, 투자자인 피해자 H에게 "E를 구입하여 렌탈하거나 투자하면 매월 10~15퍼센트의 이자를 6개월간 지급하고 그 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4. 1. 25. 22,000,000원, 2014. 2. 24.11,000,000원 등 합계 33,000,000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E를 구입하여 렌탈하거나 투자를 하여 매월 원금의 10~15%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뒤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33,000,000원을 편취하고인 · 허가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5342』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빌딩 6층에서 (주)E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경 위 회사에서 2014. 1. 2.부터 2014.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16고단2328』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의 진술서
수사보고(순번 5, 8, 10, 12, 14번)
회신, 현금보관증, 은행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
『2016고단3026』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구매계약서, 위탁관리계약서, 현금보관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6고단5342』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8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형의 선택
각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4년~7년)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중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4년 이상이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은 대부분 배당금 지급이나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배당금 지급등을 통해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을 비롯하여 전체 피해액의 절반 이상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 5억 6,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도 수십 명에 달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와 실형 2회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4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경
별지
각주1)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