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58
판결선고
2016. 4.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국민연금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8.경부터 2014. 11.경까지의 기간 동안의 B 주식회사 근로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134,179,040원을 납부기한인 2015. 6. 10.까지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연금법(2015. 1. 28. 법률 제13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납한 연금보험료가 1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체납한 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체납 경위도 사업부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악의적인 요소는 발견되지 않는 점, 최근 회생절차에서 체납 보험료를 3년 동안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이 인가되었고 현재 그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을 뿐 그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