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628
판결선고
2017.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함)을 아들인 H를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사위이며 주식회사 J(이하'J'이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그 회사를 경영함과 동시에 G의 전무 및 I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각 회사의 자금담당을 하였다.
당시 G은 기존의 스테인리스 위주의 제품생산을 탈피하고 티타늄을 생산하기 위하여 2011년까지 210억원 이상을 투자하였으나 공사기간의 장기화와 중국청도에 설립한 공장의 생산중단에 따라 제강설비를 재가동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54억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스테인레스 제품에 대한 수요감소와 중국 등으로부터 저가제품이 대량 수입되면서 재무상태가 악화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기업구매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발급에 있어서 판매회사가 일단 전자세금계산서만 발행하면 실거래유무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해 실제로 G이 I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구매한 것처럼 전자상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국민은행에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받은 대출금을 G과 I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0. 17.경 화성시 K 소재 위 G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이니시스(www.inicis.com)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G이 J으로부터 파이프 4,545m, 공급가액 100,000,000원, 세액 10,000,000원, 합계금액 110,000,000원 상당을 구매하였다는 취지의 구매내역을 입력하고, 같은 날 피고인 B은 위 구매내역에 관해 승인한 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구매기업인 G 명의로 피해자 국민은행에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J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어 위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① 2011. 10. 17.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1억 1,000만원을 구매기업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바로 판매기업인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 받고, ② 2011. 10. 31.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8,200만원을 이체받고, ③ 2011. 12. 2.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6,500만원을 이체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2억 5,70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J 명의 국민은행 M 입출금거래 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2011. 10. 17. 거래명세서 및 반품 거래명세서, 2011. 10. 31. 거래명세서 및 반품 거래명세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실질적인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신용보증기금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판사 김주완
각주1) 파이프 3,388m, 공급가액 8,200만 원을 구매하였다는 취지의 구매내역을 입력하였다.
각주2) 파이프 2,685m, 공급가액 6,500만 원을 구매하였다는 취지의 구매내역을 입력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