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173
판결선고
2017. 6. 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및 (유)F[변경 전 상호 '(유)G']을 동업으로 운영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2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0에 있는 서울강남고용센터에서, 사실은 ㈜E의 운영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금을 목적으로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것처럼 가장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1. 12. 12. ~ 2012. 3. 2.경 실업급여 3,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17,653,55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4.경 구리시 건원대로 44에 있는 구리고용센터에서, 사실은 ㈜E의 운영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금을 목적으로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것처럼 가장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3. 11. 19. ~ 2014. 2. 11.경 실업급여 3,595,0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7,195,08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실업급여 수급내역(순번 제8번), 피혐의자들이 직접 작성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등 첨부(순번 제12번)], 수사보고(참고인 L의 전화 진술, 순번 제33번)
각 실업급여 수급내역자료(순번 제9번, 제40번), 수급자격인정신청서(순번 제13번), 각 실업급여 수급내역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순번 제39번, 제41번), 실업급여 수급내역 자료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서(순번 제42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일람표(1)의 각 순번별로 포괄하여<1>],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된 후 2012. 2. 1. 법률 제11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범죄일람표(1) 순번 제1번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구 고용보험법(2012. 2. 1. 법률 제11274호로 개정된 후 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범죄일람표(1) 순번 제2, 3번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순번별로 포괄하여],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범죄일람표(1) 순번 제4, 5번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2> 각 순번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일람표(2)의 각 순번별로 포괄하여], 구 고용보험법(2012. 2. 1. 법률 제11274호로 개정된 후 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범죄일람표(2) 순번 제1번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범죄일람표(2) 순번 제2번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고인에 대하여 각 범죄일람표의 각 순번별로 성립하는 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들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1) 순번 제5번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는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일람표(2) 순번 제2번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고용보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은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③ 현재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금액을 분할하여 조금씩 상환하고 있는 점(판결선고일까지 피고인 A은 약 630만 원을, 피고인 B는 300만 원을 각 상환하였다)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고용보험법의 입법 목적이 훼손되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부정수급한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직까지 그 중 일부만을 상환한 상태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 이에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금액 중 미상환 부분을 조만간 전액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위 부정수급액을 모두 상환한 후 이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특히, 피고인들이 부정수급액 중 일부를 상환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조만간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광국
별지
각주1) 동일한 수급신청에 기한 수급금액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각주2) 범죄일람표(1) 순번 제4번 범행의 수급신청은 현행법 시행일(2015. 1. 20.) 이전인 2014. 12. 2. 이루어졌으나, 위 신청에 기한 마지막 수급일자가 현행법 시행일 이후인 2015. 3. 11.이다. 동일한 수급신청에 기한 수급금액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순번 제4번의 범행은 마지막 수급일인 2015. 3. 11.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순번 제4번의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 종료시의 법률인 현행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