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고단8393 판결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범 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