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범 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393
판결선고
2017.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522, 1022(병합)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4.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그 전부터 알고 있던 피해자 F을 서울구치소에서 만난 후 피해자가 구속되기 전까지 진행하던 G 건설현장 등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12.말경 서울구치소 H에서 피해자에게 "산업은행 I이 내 후배 B의 외사촌 동생이다. I이 J그룹을 특별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므로 B에게 2,000만 원을 주면 I에게 힘을 써서 틀림없이 G 식당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수주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지인인 K를 통해 그 무렵 경비 등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2.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I에게 인사하여 G 공사현장과 관련한 일을 마무리하고, N와 O 공사재개를 결정하는 총괄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시 P인 Q에게 부탁해서 그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수주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Q과 아무런 친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수주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4.경 경비 등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피고인 B의 동생인 R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S)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2.경 위 M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산업자원부 T에게 부탁해서 G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과 보령시 U에 있는 V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수주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식당운영권을 수주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 명목으로 2014. 4. 22.경 100만 원, 2014. 4. 28.경 2,5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4. 4. 28.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5. 3.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F, K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및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F 진술 부분 포 함)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각 거래내역, 서신, 확인증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법 제30조는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주장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고, 금원 편취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
범죄사실 제2항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4. 4. 28.경 받은 현금 200만 원과, 2014. 5. 3.경 받은 현금 200만 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은 돈이 아니다.
판단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금원 편취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K를 통하여 B에게 1,000만 원(K는 그 중 500만 원만 B에게 전달하였음)을 준 이유는, 피고인 A가 서울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후배인 B이 산업은행 I과 사촌지간이니 B에게 돈을 주면 G 식당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 A가 2014. 4.경 피해자에게, 'B이 G 공사현장 등과 관련한 일을 틀림없이 도와줄 것이니 믿고 맡기라'고하여, 2014. 4. 24.경 1,300만 원을 추가로 B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부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부 금원 편취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A에게 2014. 4. 28.경 교부한 현금 200만 원과, 2014. 5. 3.경 교부한 현금 200만 원도 G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과 보령시 소재 V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 수주와 관련하여 교부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은 2014. 4. 28. 계좌로 이체받은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같은 날 위 2,500만 원을 이체한 명목과는 다른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부분 금원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주장
500만 원 편취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A의 형사사건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준 적이 있는데, A가 그 대가로 구치소에서 만난 지인이 돈을 줄 거라고 하여, K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A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
1,300만원 편취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4. 4. 24. 지급받은 1,300만 원은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 영업과 관련한 활동비 또는 영업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
판단
500만 원 편취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로부터, '피고인 B에게 돈을 주면 G 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K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서 산업은행 I을 통해서 J회사 W 회장 쪽에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서 50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에는 I에게 부탁할 수 없다고 거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 측이 G 식당운영권 수주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위 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이 부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300만원 편취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4. 2. 6.경 출소해서 피고인 B을 M 호텔 커피숍에서 처음 만났다. G 식당운영 수주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피고인에게 G이 어려우면 N을 대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서울시 P인 Q 실장에게 이야기해서 도와 줄 수 있겠다고 해서 2014. 4. 24.경 1,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를 M 호텔에서 만났을 때 G 식당운영권 수주 관련해서 I에게 부탁을 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K와 여러 건설현장을 다니며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를 위해 영업활동을 하였고, 그 영업비 명목으로 1,300만 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식당운영권 수주를 위한 청탁을 거절하였음에도 추가로 1,3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지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이 부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각주1) 공소사실에는 '2014. 4. 23.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F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F이 피고인B로부터위와 같은 말을 들은 것은 2014. 2.경이라고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일자를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