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9,694,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442
판결선고
2017.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업주인 성명불상과 함께 2015. 5.경 인터넷 광고 사이트인 'C','D',E' F' 등에 출장마사지를 빙자한 성매매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한 후 2015. 5. 27.경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7만 원을 받기로 성매매 예약을 받은 다음 위성명불상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이 고용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예약 내용대로 손님이 원하는 서울 중구 소재 G호텔 객실에서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등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5. 6. 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공동업주인 H과 함께 2015. 9.경 위 'C', 'F' 등에 'I'라는 상호로 출장마사지를 빙자한 성매매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한 후 2015. 10. 23.경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4만 원을 받기로 성매매 예약을 받은 다음 H에게 알려주고, H이 고용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예약 내용대로 손님이 원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J호텔 객실에서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H 등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6. 4. 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실장인 K와 함께 2015. 8.경 위 'E', 'D'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한 후 2015. 8. 4.경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05,000원을 받기로 성매매 예약을 받은 다음 위 K에게 알려주어 K로 하여금 여종업원을 위 예약 내용대로 손님이 원하는 서울 용산구 소재 L아파트에서 데려다 주도록 하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K 등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6. 10. 3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H과 함께 2015. 9.경 'I'라는 상호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을 상대로 출장 마사지 영업을 하기로 한 후 2015. 9. 23.경 여종업원인 성명불상으로 하여금 손님이 원하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M호텔 객실에서 대금 17만 원을 받고 손님의 목과 등 부위를 손으로 누르는 등의 안마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H, 성명불상 등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6. 4. 5.경까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면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속칭 '대포폰')를 구입하여 범행 중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고속터미널 꽃도매상가에서 성명불상으로부터 N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O)를 약 12만 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6대의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 2016. 11. 1.경까지 이를 각각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P, Q, R, S, H,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으로 무자격 안마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및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에 걸쳐 다수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자인 점, 수사에 협조하였고, 공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