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고단8558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260,068,872원을 추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