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9447
판결선고
2017.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조직한 계금 2억 원, 구좌 25개인 번호계의 계주이고, 피해자 C은 2구좌를 가입한 계원으로서, 23번·24번 순번에 계금을 타기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22. 서울 동대문구 D시장 에이(A)동 2층 2119-2120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의류매장에서 23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한 피해자에게 24번 계금을 탈 순번으로 계금 204,000,000원 중 195,250,000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 중 1,6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계금 179,2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포함)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계금 납부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급할 최종 계금 179,250,000원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2구좌계불입금 미납액 17,000,000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실 손해액은 162,500,000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2017. 4. 12. 100만 원, 2017. 5. 30. 100만 원,2017. 6. 9. 50만 원을 피해자에게 각 송금하였으나, 잔여 피해액이 많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변제를 위해 계속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84년경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4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계주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일부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불법이득의사가 확고한 계획적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경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피고인이 당뇨, 신부전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판사 조정래
각주1)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32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계금 2억 400만 원 중 납입할 이자 25만 원과 이미 계금이 지급된 23번 구좌의 계불입금 8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95,25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시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각주2) 공소장에는 1억 8,8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각주 1)과 같이 최종 지급할 계금이 195,250,000원이므로, 판시와 같이 179,250,000원(= 195,250,000원-16,000,000원)으로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