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994
판결선고
2016.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0.부터 2015. 8.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8월 임금 2,100,000원, 2015. 2. 16.부터 2015. 8.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년 8월 임금 2,502,000원 합계 4,602,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해당 근로자들이 출근하여 근무한 이상 그 근무성과나 결과물을 찾을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해 근로자들이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유출하거나 부정사용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을 가지고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근로계약상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근로자들이 퇴직하면서 재직 당시 업무상 지득한 자료를 갖고 동종 업체에 취업하자, 그것이 불법행위 또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의심을 갖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근로자 E에 대해서는 뒤늦게나마 임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2번 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