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268,2016
판결선고
2016.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정1268』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악세서리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2. 3.부터 2009. 7.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87,2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1269』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악세서리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8. 16.부터 2009. 11. 5.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972,7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1270』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악세서리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8. 1.부터 2010. 1. 15.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611,4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26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D의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6고정126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E의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6고정127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