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007
판결선고
2016.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건물 519호 소재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컴퓨터보수자문개발업 및 공급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1.부터 2015.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5. 8. 1.부터 2015. 9. 30.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수당 1,543,40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각 근로계약서, 기본급 및 인센티브내역 등, 취업규칙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할 때, 위 F가 2014. 8. 1.부터 2015. 7. 1.까지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18일이 되고, F가 2015. 8. 1.부터 9. 30. 퇴직하기까지 2일을 연차휴가로 소진하였음을 시인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제32면, 법정 일부 진술),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차휴가수당은 1,543,408원(=통상일급 96,463원 × 16일)이 된다. 한편 위 연차휴가수당을 상품권 등의 지급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해당 연차휴가일수가 발생되기 이전에 지급한 개인적 지출경비나 상품권 등의 지급을 두고 위 연차휴가수당에 대체하여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F가 위 수당에 갈음하여 상품권의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별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미룬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위 금액 상당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1.부터 2015.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5. 8. 1.부터 2015. 9. 30.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수당 896,77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연차휴가수당 산출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및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시간외수당 및 성과급 등은 제외하여야 한다.
그런데 판시 취업규칙에 의할 때, 시간외(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통상시급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은 기본 209시간과 시간외 근로시간을 월 단위 총 68시간으로 한정하여 연봉 45,000,000원(월 지급액 3,750,000원)에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상일급은 96,463원[= 통상시급{월 지급액 3,750,000원 ÷ (209+102)시간} × 8시간]이 되고,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산정내역은 1,543,408원[=통상일급 96,463원 × 16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한바, 공소제기 금액 2,440,180원 중 이를 넘어서는 896,772원 부분은 피고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노서영
각주1) 공소사실 기재 금액 2,440,180원에서 아래 무죄로 인정된 금액 896,772원과의 차액
각주2) 통상일급 96,463원[= 통상시급{월 지급액 3,750,000원 ÷ (209 + 102)시간) × 8시간]
각주3) 공소사실 기재 금액 2,440,180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금액 1,543,408원과의 차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