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160
판결선고
2017.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경 서울 종로구 관훈동 소재 우체국에서 B에게 "경고장(최후통첩)"이라는 제목으로,
"3. 귀하는 지금까지 C이 부린 행패와 파렴치한 배임행위 등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귀하에게 다음과 같이 현명하게 판단할 기회를 드리기로 하였는바,
C은 당사 노무관리 최고책임자로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과 동시에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5,000만 원의 체불임금이 있는 것처럼 사기행각(이하 '퇴직금 사기 사건'이라 함)을 벌일 목적으로 본인을 민사소송 및 형사고발하였으며,
또 자신의 사기행각을 합리화할 목적으로 퇴직한 직원(귀하, D 등)들을 규합하여 형사고발을 사주하는 등 배임행위를 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직 당시 E 일당의 사기행각(이는 귀하도 그 경위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에치를 떨던 C이 퇴직 후 태도를 돌변하여 이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불법적으로 취하하는 등 이제는 E의 하수인(忠犬)으로 전락하여 거꾸로 당사와 본인을 향해 온갖 허위사실로 헐뜯고 있는바,
이제 C은 본건 및 여러 가지 사건으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C은 자신의 사기행각에 퇴직한 직원을 끌어들여 유리한 증거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 사람에게 접촉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자 그 중 가장 순박하고 만만하다고 판단한 귀하에게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이른바 "체불임금"을 더 받아주겠다는 미끼로 귀하를 유인한 후(마치 자신이 십자가를 진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민사소송의 증인 역할을 맡겨 온갖 증거를 조작하는가 하면 귀하에게 본인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토록 사주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한 근로자로서 정당하게 퇴직금 및 법정수당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었고, 다른 근로자들을 규합하여 피고인은 형사고발하도록 사주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위 회사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E에 대하여 형사고발하였으나 위 회사를 퇴직하게 됨에 따라 이를 취소한 것일 뿐 고발을 불법적으로 취하하거나 E의 하수인이 된 사실이 없었고, B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을 형사고발하였고 C으로부터 고발을 사주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고소장, 경고장사본, 판결문
[피고인은, B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동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통정관계 내지 공모관계에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C의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인 위해행위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학원의 부원장으로, B은 위 학원의 과장으로 함께 근무한 사실만 있을 뿐이고, 비록 피해자와 B이 퇴직 이후 피고인과의 소송에서 서로 도움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정관계 내지 공모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B이 퇴직 이후 피고인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자 피해자의 사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경고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낸 점, B은 위 내용증명을 받고 위협을 느껴 친구들에게 보여주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내용증명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동기, 목적 및 경위, 피고인의 피해자 및 B과의 관계, 피고인이 보낸 글의 내용 및 표현방법, 피해자의 명예침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상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