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일부 감축 및 확장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0원 및 그 중 1,220,000원에 대하 여는 2014. 10. 2.부터 2016. 2. 12.까지, 1,78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부 터 2016. 11. 21.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 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화성시 C에서 'D'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다. 원고는 2014. 8. 12.부터 2014. 10. 2.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합계 1,360,000원(= 9월 분 임금 1,173,340원 + 10월 임금 186,6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약식기소되었다. 피고는 2015. 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5. 3. 7.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4고약23798).
한편, 원고는 2014. 10. 2. 23:10경 화성시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고의 남편인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가 두 달간의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테이블을 뒤엎고, 테이블과 함께 넘어진 G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수 회 차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고, 과도를 들고 죽이겠다고 말하여 G을 협박하였으며, G 소유의 오토바이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원고는 2014. 10. 8. 17:35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전화하여 '지금 너 죽이러 갈 거야,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19:40경 위 'D' 중국음식점에 찾아가 휘발유통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다 불질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휘발유가 바닥에 쏟아지게 한 후 마치 불을 지를 것처럼 '다 불질러서 죽여 버리겠다'고 하며 미리 준비해 온 막대기로 G의 왼쪽 손목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고의 왼쪽 팔뚝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원고는 G을 폭행한 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 및 G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5. 1. 23. 10:20경 위 'D' 앞에서 각목을 휘두르며 피고에게 'B, G 다 죽여버린다. 내가 못 죽이면 병신이다. 어차피 들어가서 살거 죽여버리고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하여 피고를 협박하였다.
피고는 위 다.항에서 바.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동 판결은 2015. 7. 11.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4고단6555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4.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요추부 염좌 및 다발성 타박상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액의 범위
대체인력 고용비 손해
피고는,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 G은 원고로부터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느라 식당 영업에 종사할 수 없어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평일 5,600,000원(= 140,000원 × 14일), 주말 3,200,000원(= 160,000원 × 20일)을 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체인력 고용비 합계 8,8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피고의 남편 G은 사업자로 원고와 같은 주방장을 고용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관리자인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상해를 입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을 제7, 8,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그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대체인력을 고용할 필요가 발생하였다거나 또는 실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영업손실
피고는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영업손실에 따른 손해 1,2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그와 같은 영업손실을 입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위자료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피고가 원고의 상해와 협박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원고가 받았을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폭행 및 협박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가 입은 상해 및 부위의 정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는 3,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그 중 1심에서 인용된 1,22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4. 10. 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2.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당심에서의 반소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추가로 인용되는 1,78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4. 10. 2.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1. 21.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본소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나 반소청구 부분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이루어진 반소청구취지의 일부 감축 및 확장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심규홍(재판장) 이성은 김지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