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 C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9,421,6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5.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16,054,435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15.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와 원고 B, C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제기이후의 소송총비용과 원고 B, C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소송총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 판단 가. 인정사실'의 근거에'갑 제7 내지 3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3. 판단 다. 퇴직금지급의무의 범위'와 '라. 소결론'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이외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시 쓰는 부분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
캠페인수당, 방문비용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법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지워져 있어야만 한다. 다만 근로자가 특수한 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금원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등 참조).
캠페인 수당
갑 제12, 18호증, 을 제7호증의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 회사는 부정기적으로 채권추심실적 향상을 위한 캠페인을 공지하였고, 이에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 채권추심실적액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구간별로 인센티브를 차등하여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캠페인 수당은 성과급과는 별개의 수당으로 지급되었고, 원고 A는 직전 3개월간의 급여 중 캠페인수당으로 300,000원, 원고 B은 366,667원, 원고 C는 3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캠페인 공고가 비록 부정기적으로 이루어기는 하였으나 캠페인수당은 채권추심실적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성과급에 추가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캠페인수당 그 자체가 원고들 근로의 직접적 대가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캠페인 수당을 평균임금의 대상에 포함한다.
방문비용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방문비용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방문비용의 산출근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방문비용은 실비변상적인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기보다는 외근이라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봄이 옳다. 따라서 방문비용 역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다.
원고들의 퇴직금의 액수
원고 A
을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는 퇴직 직전 3개월인 2009. 12. 1.부터 2010. 2. 28.까지 합계 10,080,042원[7,366,649원 + 2,177,481원 + 551,912원의 합계는 10,096,042원이 되나 원고가 인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지급받았다. 원고 A의 계속 근로연수는 2007. 2. 1.부터 2010. 2. 28.까지 총 3년 1개월이 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112,000원 [5,408,484원 ÷ 90일(퇴직한 날 이전 3개월의 일수), 원 미만 버림]이 되고, 위 평균임 금에 따른 퇴직금은 10,360,000원[112,000원 × 30일 × (3 + 1/12),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원고 B
을 제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은 퇴직 직전 3개월인 2010. 6. 1.부터 2010. 8. 31.까지 합계 6,304,013원[1,879,688원 + 3,006,070원 + 1,423,618원의 합계는6,309,376원이 되나 원고가 인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지급받았다. 원고 B의 계 속 근로연수는 2006. 2. 1.부터 2010. 8. 31.까지 총 4년 7개월이 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68,521원[6,304,013원 ÷ 92일(퇴직한 날 이전 3개월의 일수), 원 미만 버림]이 되고, 위 평균임금에 따른 퇴 직금은 9,421,637원[68,521원 × 30일 × (4 + 7/12),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원고 C
을 제7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C는 퇴직 직전 3개월인 2010. 11. 1.부터 2011. 1. 31.까지 합계 9,529,087원[4,215,995원 + 3,564,064원 + 1,749,028원]을 지급받았다. 원고 C의 계속 근로연수는 2005. 12. 1.부터 2011. 1. 31.까지 총 5년 2개월이 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 C의 1일 평균임금은 103,577원[9,529,087원 ÷ 92일(퇴직한 날 이전 3개월의 일수), 원 미만 버림]이 되고, 위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은 16,054,435원[103,577원 × 30일 × (5 + 2/12),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으로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347,002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근무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날부터 14일째 되는 날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 B에게 퇴직금으로 9,421,6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근무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날부터 14일째 되는 날인 2010. 5.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25.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또 원고 C에게 퇴직금으로 16,054,435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근무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날부터 14일째 되는 날인 2011. 2.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25.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B, C의 청구는 위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 B, C에게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 C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 및 원고 B, C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심규홍(재판장) 김상호 김지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