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 2.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2. 28. 퇴직하였다.
위 퇴직일인 2015. 2. 28. 기준으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175,037원이고, 퇴직금은 5,599,503원인데, 피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원고와 사이에 지급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위 금원 합계 5,774,540원(= 175,037원 + 5,599,50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774,54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 2. 이후 수차례 무단결근을 하다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등 근무태도가 매우 좋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로서는 구인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원고가 운동하다가 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로 치료를 받게 된 것을 이유로 퇴직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2014. 4. 30. 퇴사처리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7.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이는 퇴직 후 재입사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근무기간은 2013. 1. 2.부터 2014. 4. 30.까지이므로 위 기간에 해당하는 1년 3개월 29일(484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하고, 그 경우 정당한 퇴직금액수는 3,313,916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사이에, 임금을 월 2,500,000원으로 정하였으나 그 중 250,000원은 매월 분할하여 임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한 퇴직금이기 때문에 결국 원고의 실제 임금은 2,250,000원이다. 만일 이러한 퇴직금 분할약정이 무효일 경우,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매월 250,000원씩 적립하였다가 2014. 12. 31. 원고에게 지급한 합계 6,000,000원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금액에 대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퇴직금 3,313,916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판단
원고의 퇴직금은 그의 실제 근무기간인 1년 3개월 29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3,313,916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퇴직금 분할 약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매월 약정한 임금 2,500,000원 중 실제 임금은 2,250,000원이고 나머지 250,000원은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매월 적립하기로 한 금액인지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머지 주장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제공한 모든 근로에 대한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2,500,000원씩 지급하되, 위 2,500,000원에는 4대 보험료 중 원고의 부담부분,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퇴직금 분할지급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은 계약서에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5조 제4항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이 종료되면 원고의 임금에서 매월 10%씩 안분하여 적립한 금액을 퇴직시에 지급하되, 원고의 귀책사유로 근로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면 위 적립금을 위약금으로 대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근로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원고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 중 일정 금액의 지급을 유보하였다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퇴직시에 전액 지급한다는 특약이라고 봄이 옳고, 위 특약의 유효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퇴직시에 지급되는 위 적립금의 성격은 그때까지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라고 봄이 옳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심규홍(재판장) 이성은 김지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