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7. 선고 2016나22744 판결

2016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 중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11,996,946원과 그 중 11,882,446원에 대하여 2014. 6. 1.부터, 피고(반소원고) C에게 16,154,419원, 피고(반소원고) D에게 2,237,001원, 피고(반소원고) E에게 1,376,452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1.부터 각 2016. 10. 1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본소로 인한 소송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소송총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가, 원고(반소피고)와 나머지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가 본소로 손해배상청구를, 피고들이 반소로 각 임금 등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 중 피고 B에 대하여는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 C, D, E에 대하여는 전부를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가 패소한 본소청구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이후 피고들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패소부분을 포함하여 반소청구를 확장하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패소부분을 포함하여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들의 반소청구부분이다.

2.

기초사실 및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 요지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다음의 각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피고들이 퇴사하기 전 2014. 5.까지 발생한 미지급임금(피고 B: 11,882,446원, 피고 C: 16,154,419원, 피고 D: 2,237,001원, 피고 E: 1,376,452원)

(2)

피고 B가 원고 학원의 원장을 겸임하는 대가로 매월 500,000원씩 추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미지급 원장수당 7,500,000원

(3)

피고 B가 원고에게 대여하였거나, 원고 대표자 H이 그 업무행위인 학원운영비 명목으로 피고 B로부터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증서에 원고의 표시를 누락하여 원고로부터 변제받지 못함에 따라, 원고가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해 배상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의 손해배상액 14,000,000원

(4)

피고 B가 원고를 대신하여 변제한 원고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구상금 3,130,320원

나.

피고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들이 이 사건 학원에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피고 B의 급여가 11,882,446원, 피고 C의 급여가 16,154,419원, 피고 D의 급여가 2,237,001원, 피고 E의 급여가 1,376,45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피고 B의 원장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8, 11,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월 500,000원씩의 비율에 의한 원장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피고 B의 대여금 내지 손해배상금 14,000,0000원 청구에 대한 판단

(1)

대여금 청구

을 제2, 6,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가 2011. 10. 31. H 개인이 아닌 원고에게 14,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손해배상청구

을 제2, 6,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H이 원고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이고, 피고 B가 원고 명의의 계좌로 14,000,000원을 이체한 다음 그에 대한 이자도 원고 명의 계좌로부터 입금받았으므로, 2014. 4. 10. 피고 B와 사이에 작성한 차용증의 공정증서에 원고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반드시 표시해야 할 의무가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피고 B의 물품대금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10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피고 B가 2013. 7. 1.부터 2013. 7. 24.까지 사이에 원고의 교재로 구입한 서적 대금 합계 114,500원을 피고 B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을 제2, 6, 9, 12 내지 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가 지출한 내역이 이 사건 학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일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원고 대신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11,996,946원(11,882,446원 + 114,500원) 및 그 중 11,882,446원에 대하여, 피고 C에게 16,154,419원, 피고 D에게 2,237,001원, 피고 E에게 1,376,45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2014. 6. 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0. 17.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정하는 연 20%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이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일부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당심에서 확장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심규홍(재판장) 이성은 김지향

각주1) 미지급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관련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피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