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6나3554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G나 G의 남편 I이 원고의 업무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부산에서 근무하는 피고 D가 실질적으로 원고를 운영하면서 배임증재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G나 I이 원고의 업무에서 배제되어 독자적으로 피고 D가 원고의 업무를 전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5호증 및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고 D가 '원고의 실질적 사장으로 알고 있는 J의 지시에 의하여 K에게 업무 보고를 하였다. 원고가 K에게 영업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도 불만이 많아 건의를 하였지만 J이 지시하여 지급하였다. 부산사무실은 차량이 필요해도 렌트를 못했는데 K은 영업을 한다고 차량까지 렌트하였다.'고 진술한 점, L 역시 위 형사재판 등 절차에서 '원고에게 I은 자본을 투자하고, L은 배차담당하며 J은 영업 및 회사운영을 담당하여 화물운송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원고 대표이사는 G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은 남편인 I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는 G나 G의 남편 I, 그리고 J의 지시하에 원고의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D가 G나 I 등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원고를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우(재판장) 여현주 홍득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