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었는데, 2015. 3.경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원고의 인사총무팀 직원인 B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B은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36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8조 제1항 제1호는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여 고용보험법 제15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피보험자 상실사유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는 원고의 업무이고, 원고가 자신의 고용보험법 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고용보험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자신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한 과태료 부과 역시 원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행위를 한 원고의 종업원이나 그 종업원의 행위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피고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지연손해금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연(재판장) 김연경 이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