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6나4346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에이치디에스엘피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7,498,3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9.부터 2017. 6.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에이치디에스엘피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에이치디에스엘피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에이치디에스엘피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이유 제1, 2항에 기재된 각 "에이치디에스엘비"를 모두 "에이치디에스엘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문 제8면의 것으로 교체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12행부터 14행까지의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 서울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 카톨릭대학 서울성모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의 카톨릭대학 서울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의 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 카톨릭대학 서울성모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11행의 "212,850,929원"을 "236,513,671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12행부터 제8면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기왕 치료비 : 5,106,990원(갑 제3호증의 1)

3)

향후 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대퇴골 및 우측 제5중족골 기구제거술 비용 2,181,935원, 우측 경골 원위부위 골절의 불유합수술 비용 3,236,422원, 우측 경골 원위부위 골절 불유합수술 기구제거술 비용 1,921,251원, 물리치료비용 762,432원, 보조구인 양측관절 AFO brace 비용 8,960,000원, 합계 17,062,040원이 필요하므로,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7. 5. 17.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그 비용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타 손해]란의 향후 치료비 기재와 같이 13,786,128원이 된다.

4)

개호비

기왕개호비 7,560,000원 및 향후개호비 1,939,200원 합계 9,499,200원

5)

과실상계(피고 에이치디에스엘피의 책임비율 : 60%)

①

2012. 7. 19.부터 2013. 5. 31.까지 요양기간의 소극적 손해 : 8,715,340원(= 14,525,567원 × 60%)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1항부터 4항까지

②

2013. 6. 1. 이후의 소극적 손해 : 133,192,862원(= 221,988,104원 × 60%)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5항부터 12항까지

③

기왕 치료비 3,064,194원(= 5,106,990원 × 60%)

④

향후치료비 8,271,676원(= 13,786,128원 × 60%)

⑤

개호비 5,699,520원(= 9,499,200원 × 60%)

6)

공제

①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2. 7. 19.부터 2013. 5. 31.까지의 휴업급여로 12,386,560원을 지급받았고, 이는 이 기간에 대응하는 소극적 손해 8,715,340원을 초과하므로 이 기간 동안의 소극적 손해는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②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연금을 지급받고 있고 이를 일시금으로 환산하면 37,641,690원이므로, 이를 이 기간에 대응하는 소극적 손해 133,192,862원에서 공제하면 95,551,172원(= 133,192,862원 - 37,641,690원)이 남아 있다.

7)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23,000,000원으로 정한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을 나의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8)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에이치디에스엘피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35,586,562원(= 소극적 손해 95,551,172원 + 기왕 치료비 3,064,194원 + 향후 치료비 8,271,676원 + 개호비 5,699,520원 + 위자료 23,00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118,088,18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7. 19.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7.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17,498,373원(= 135,586,562원 - 118,088,189원)에 대하여는 위 2012. 7. 19.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6.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6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피고 씨제이대한통운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씨제이대한통운은 도급인의 책임, 사용자 책임, 공작물 관리자 책임에 기하여 피고 에이치디에스엘피와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에이치디에스엘피의 지휘·감독 하에 지게차 하역작업을 한 것일 뿐 피고 씨제이대한통운으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씨제이대한통운이 원고나 피고 에이치디에스엘피에 대한 관계에서 도급인의 지위에 있을 뿐 이를 넘어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피고 씨제이대한통운이 근로기준법 제90조 제1항의 '원수급인'에 해당하므로 재해보상에 있어서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진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이는 피고 씨제이대한통운이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를 피고 에이치디에스엘피에게 하도급주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가 피고 씨제이대한통운에게 위탁한 업무(선물세트 배송업무)와 피고 씨제이대한통운이 피고 에이치디에스엘피에게 위탁한 업무(이 사건 물류센터 운영업무)의 내용이 다르다].

또한 피고 씨제이대한통운이 이 사건 물류센터의 점유·사용자임은 인정되나, 이 사건 물류센터의 청소는 피고 에이치디에스엘피의 업무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 씨제이대한통운의 직원 D이 청소를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그에 따라 피고 에이치디에스엘피의 직원들이 종전과 같이 경유를 사용하여 청소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물류센터가 통상 갖추어야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 I씨제이대한통운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에이치디에스엘피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씨제이대한통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피고 에이치디에스엘피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에이치디에스엘피에게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 에이치디에스엘피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씨제이대한통운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재판장) 이혜림 정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