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5,078,970원, 원고 C에게 2,421,71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에 기재된 각 일자부터 2016. 1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 및 원고 B, C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2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3행의 '(출근 시 지문인 식기에 지문을 찍도록 하였다)'를 삭제하고, 제9쪽 9행 '의무가 있다.' 다음에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와 위임계약관계를 전제로 법률관계를 형성하여 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며, 제9쪽 10행부터 제10쪽의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쓰는 이외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시 쓰는 부분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관계규정상의 원칙적인 산정방법에 따라 퇴직 전 3월 동안 수령한 총급여를 그 기간으로 나눈 1일 평균임금 30일분에 재직년수를 곱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원고 A, B가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 전 3월 동안 같은 표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받아 원고들이 퇴직 전 3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각 평균임금이 같은 표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원고 A의 계속 근로연수는 2007. 2. 1.부터 2011. 6. 30.까지 총 4년 5개월, 원고 B의 계속 근로연수는 2007. 5. 1.부터 2011. 10. 31.까지 총 4년 6개월이 됨은 각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의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은 9,464,342원[71,429원 × 30일 × (4 + 5/12), 원 미만 버림]이 되고, 원고 B의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은 5,078,970원[37,622원 × 30일 × (4 + 6/12), 원 미만 버림]이 된다.
한편 갑 제2호증의 3, 을 제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C는 퇴직 직전 3개월인 2013. 2. 1.부터 2013. 4. 30.까지 합계 2,794,200원[662,870원 + 1,965,330원 + 166,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 C의 계속 근로연수는 2010. 10. 5.부터 2013. 4. 30.까지 총 2년 6개월 26일이 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 C의 1일 평균임금은 31,395원[2,794,200원 ÷ 89일(퇴직한 날 이전 3개월의 일수), 원 미만 버림]이 된다[원고 C는 퇴직 전 3개월 간의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통상적인 생활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퇴직 전 1년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C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다거나,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따라 산정된 원고 C의 평균임금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게 산정된 것인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을 제3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C가 100만 원 미만의 급여를 수령한 달이 2012년의 경우 4번, 2011년의 경우 2번 있었던 점, 원고 C의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수령한 월급여 최고액 역시 다른 연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위 평균임금에 따른 원고 C의 퇴직금은 2,421,715원[31,395원 × 30일 × (2 + 6/12 + 26/36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9,452,169원 및 위 돈에 대하여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에 기재된 일자부터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4. 6.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 B에게 5,078,970원, 원고 C에게 2,421,71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에 기재된 각 일자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원고 B,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B, C에 대한 항소 중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로 하여금 위 인정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 C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 및 원고 B, C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심규홍(재판장) 이성은 김지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