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7. 선고 2016나5172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흥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화기계제작설비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사업장 부지가 주택사업부지로 수용됨에 따라 2013. 10.경 이 사건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있던 고철을 수거해갈 업자를 찾다가 지인을 통해서 원고와 E(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를 소개받았다.

나.

원고 등은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전체 작업량 등을 확인하여 약 2~3일 정도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2013. 10. 11., 같은 해 10. 14. 및 같은 해 10. 15. 3일 동안 이 사건 사업장 내 고철을 수거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 그 고철판매대금을 피고에게 주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작업의 대가로 1일 1인당 150,000원씩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작업 마지막 날인 2013. 10. 15.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고철수거작업을 하던 중 임시로 걸쳐둔 철제계단을 이용하여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다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대퇴골 분쇄골절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피고의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이 사건 작업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사업주로서 원고에게 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설사 원고를 피고의 일용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은 고용계약과 유사한 노무도급계약이라 할 수 있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로서의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작업 과정에서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과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등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철업을 하는 다른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로 평소 고철수거작업을 하였던 점, ② 원고 등은 자신들이 소속된 사업체와는 별도로 개인적인 수입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작업을 하였고, 이 사건 작업 전에 이 사건 사업장을 둘러보고 수거할 고철량을 확인하여 원고 등이 가져갈 수 있는 고철판매수익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고철판매대금 중 일부를 갖는 것보다는 피고로부터 1일당 작업비용을 지급받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로부터 1일당 작업비용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여,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하기로 작업대금은 노임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작업에 대한 용역대금이라고 할 수 있는 점, ③ 원고 등은 자신들의 사정에 맞게 이 사건 작업 시간과 일정을 정하였고, 수거한 고철판매처까지도 자신들이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작업에 필요한 삽, 마대자루, 트럭 등도 원고 등이 직접 가져와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작업을 한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작업 전에 원고 등에게 수거할 고철과 이 사건 사업장 건물 소유자의 소유인 시설이어서 수거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는 것 외에 원고 등에게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한 피고의 사업장 정리를 위해 이 사건 사업장에도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사업장에는 1층과 2층에 철제계단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원고 등은 이 사건 작업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작업이 끝나면 철제계단을 수거·판매하여 원고 등이 그 판매대금을 가져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고, 그 후 원고 등은 이 사건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갈 무렵 위 철제계단의 고정부분을 산소용접기로 일단 분리했다가 나머지 작업을 위해 임시로 이 사건 사업장의 1층과 2층 사이에 걸쳐두고 작업을 하다가 위 철제계단이 무너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작업 당시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 등과 피고는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등이 위 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기보다는 원고 등의 판단 하에 이 사건 작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작업 당시 원고에 대하여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이성은 김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