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3. 23.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5. 4. 20. 퇴직하였는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피고로부터 2015. 3.분 임금 754,838원, 2015. 4.분 임금 1,733,333원의 합계 2,488,171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88,17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5. 4. 20.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대표자가 운영하던 다른 업체(C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5. 3. 25. 퇴직하면서 C으로부터 2015. 3.분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효력은 2015. 4. 1.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월 급여를 2,600,000원으로 약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원고의 미지급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인 1,200,000원에서 1,500,000원 사이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판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는 C으로부터 ① 2015. 3. 26. 2015. 3.분 급여 명목으로 2,349,440원, ② 2015. 4. 7. 퇴직금 명목으로 2,475,78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2015. 4. 1.부터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심규홍(재판장) 이성은 김지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