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1. 3. 피고가 운영하는 C 직업소개소에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2015. 11. 4.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원고는 2014. 11.부터 2015. 11.까지 매월 209시간을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기본급 1,100,000원, 식비 100,000원 합계 1,200,000원씩을 지급받았다. 위 기본급 1,100,000원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5,263원(= 1,100,000원 ÷ 209시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2015. 1.부터 2015. 10.까지의 법정 최저임금 시간급은 5,580원이다.
피고는 2015. 1.부터 2015. 10.까지 10개월간 원고에게 위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매월 66,220원씩 합계 662,200원(= 66,220원 × 10개월)의 최저임금차액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최저임금법위반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었다가, 결과적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정1079호 정식재판절차에서 2016. 8. 9.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최저임금차액 합계 662,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는 위 고용기간 동안 원고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기본급 1,100,000원 외에 식비 1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위 합계액인 1,200,000원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당시 최저임금 시간급인 5,580원보다 많은 5,741원(= 1,200,000원 ÷ 209시간, 원 미만 버림)이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관련규정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이하 생략)
[별표 1]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제2조 본문 관련)
판단
위 관련규정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한 식비 100,000원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으로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최저임금액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이성은 김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