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 회사는 주류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2014. 6. 26.부터 2015. 1. 26.까지 주류창고 입출고 업무 담당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6조에는 '종업원은 업무상 과실이나 영업상 관리소홀로 회사에 재산상 피해를 입힌 때에는 배상하여야 하고, 영업활동 중 정확한 현상보고나 회사의 명에 의하여 거래하지 아니하고 자의적 판단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회수할 수 없는 미수금은 본인이 변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2014. 7. 15.경 위 취업규칙에 이의 없다는 취지로 서명하였다.
피고는 퇴사하면서 원고 회사측과 함께 주류창고 입출고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재고조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위와 같이 근무하는 동안의 창고의 주류재고 손실액이 9,911,721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피고는 그 내용이 적힌 매입현황서에 인계자로서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의미로 서명하였다. 또한, 원고 회사측과 피고는 피고의 퇴사 무렵 추가 주류재고 손실액 332,900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류재고 손실액 합계 10,244,621원(= 9,911,721원 + 332,900원)은 원고 회사의 주류창고 입출고 업무 담당자로 근무한 피고의 업무상 과실이나 영업상 관리 소홀로 원고 회사에 발생한 손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위 주류재고 손실액 10,244,62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퇴사한 다음날인 2015. 1.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3. 9.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주류재고 손실액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어서 피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가 출근하지 않는 휴일에 위 창고에서 무단으로 주류를 반출하거나 보관 창고의 협소로 야외에 주류를 적재해 놓아 도난당한 것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위 주류재고 손실액 전부를 피고에게 배상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4. 9.경부터 주류재고 부족이 발견됨에 따라 피고가 그 무렵부터 퇴사할 무렵까지 재고부족의 원인을 찾으려 하였으나 결국 그 원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2015. 1. 26. 위와 같이 주류재고 손실액을 확인한 후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2014. 11. 1.부터 2015. 1. 26.까지의 임금 5,1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위 5,1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사실
피고가 2014. 6. 26.부터 2015. 1. 26.까지 원고 회사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는 동안 피고의 임금은 월 1,800,000원이었는데, 피고는 2014. 11. 1.부터 2015. 1. 26.까지의 임금 합계 5,057,200원(= 2014. 11.분 1,800,000원 + 2014. 12.분 1,800,000원 + 2015. 1. 1.부터 2015. 1. 26.까지의 기간에 대한 1,457,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 회사측과 위와 같이 주류재고 손실액을 확인한 후 인수인계를 하면서 2015. 1. 26.경 원고 회사측과 사이에 위 미지급 임금에서 2014. 11. 1.부터 2015. 1. 26.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피고의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 등 합계 237,870원을 공제하기로 하여 원고 회사의 위 미지급 임금이 4,819,330원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위 매입현황서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 26.경 원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5,057,200원에서 원고의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합계 237,870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된 임금 4,819,330(= 5,057,200원 - 237,87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2015. 11. 24.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임금 4,819,330원에서 원고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합계 237,87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위 미지급 임금 4,819,300원은 피고의 2014. 11. 1.부터 2015. 1. 26.까지의 피고의 미지급된 임금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합계 237,870원을 공제한 금액이고, 위 미지급된 임금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할 피고의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이성은 김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