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2. 선고 2016나5844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2, 4, 6, 8, 10행의 각 "상여금"은 각 "연차수당"으로, 제3면 제11행 "갑 제1, 3호증"을 "갑 제1 내지 8호증"으로 각 고치고, 피고가 항소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원고들이 근무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피고 회사 기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는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위 기밀유지각서를 제출한 이후부터 인정되어야 한다고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설사 원고들이 피고에게 피고 주장의 회사기밀유지각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회사기밀유지각서 제출의무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이성은 김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