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42,354,46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2016. 10.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명승건설산업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명승건설산업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며, 보조참가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명승건설산업(이하 '피고 명승건설'이라 한다)은 충남개발공사로부터 충남 홍성군 홍북면에 있는 내포신도시 내 임대빌딩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토공 및 흙막이공사를 피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다.
C은 위 공사 중 인발(引拔)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인발작업은 기초공사를 마친 뒤 흙막이 가시설을 지지하기 위하여 지반에 매립한 말뚝(H빔)을 뽑아내는 작업으로서, 일반적으로 말뚝을 뽑아내기 위하여 크레인에 인발기라는 장치를 강철선으로 매달아 작업하고자 하는 말뚝으로 이동시킨 후 인발공이 인발기와 말뚝을 고정시키면 인발기를 작동시켜 말뚝을 뽑아내는 작업과정을 거치게 된다.
C은 인발작업을 위하여, G(I회사)로부터 E 크레인(이하 '피고 크레인'이라 한다)을 임차한 D회사으로부터 피고 크레인과 크레인 기사 F을 전차하였고, J(H회사)로부터 인발기 및 인발공인 원고를 임차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2013. 4. 18. 근로기간 2013. 4. 18.부터 4. 30.까지, 일당 25만 원으로 각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현장에는 가설울타리가 둘러쳐져 있었는데, F은 가설울타리 밖에 50톤의 피고 크레인을 위치시킨 후, 가설울타리 안에 있는 C의 사내이사인 피고보조참가인 B으로부터 무전기로 작업지시를 받아 피고 크레인을 조작하였고, 원고는 가설울타리 안에서 인발기를 조작하였다.
2013. 4. 30. 13:10경 위와 같이 인발작업을 하던 중 피고 크레인 와이어와 연결된 약 3톤의 인발기가 갑자기 출렁이면서 원고의 왼쪽 발등을 누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원고는 오른쪽 무릎 관절 아래를 절단하게 되었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 2013. 4. 30.부터 2014. 2. 18.까지로 하여 휴업급여 28,720,590원, 장해급여 및 장해일시보상금 합계 158,592,500원을 각 수령하였다.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G와 사이에 피고 크레인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3, 5, 6호증, 을나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명승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명승건설은 내포신도시 임대빌딩 신축공사의 시공자이자 C의 도급인으로서, 위 공사현장에 자재가 적치되어 있고,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어 충분한 작업공간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크레인과 인발기를 이용한 인발작업을 하기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인발작업을 하는 와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명승건설은 원고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노무도급관계에 따른 사용자책임 내지 노무계약의 부수적 의무로서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판단
피고 명승건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1>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심 증인(피고보조참가인) B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 B이 피고 명승건설에게 피고 크레인이 가설울타리 내 공사현장에 진입하여 인발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적치되어 있는 자재를 치워달라고 요청한 사실, 위 요청에 따라 피고 명승건설에서 공사현장에 적치된 자재를 치우는 와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명승건설에게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명승건설이 도급한 토공 및 흙막이 공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갖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 명승건설에게 공사현장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가설울타리 밖에서 크레인이 작업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노무도급에 따른 사용자 책임에 대한 판단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 또는 그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하도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나, 위와 같은 사용자 및 피용자관계 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이른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53 판결, 1989. 8. 8. 선고 88다카27249 판결,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을가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승건설과 C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의하면 C이 품질관리에 있어서 공정계획서를 공사 착수 전 피고 명승건설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명승건설이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함으로써 C이 수급한 공사 자체를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명승건설이 C에게 노무도급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고용계약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판단
원고가 C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인발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명승건설이 C에게 도급한 토공 및 흙막이 공사를 사실상 지시·감독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명승건설과 원고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명승건설에 대한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갑 제12, 15 내지 18호증, 을나 제5,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당심 증인(피고보조참가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 당일 오전에 피고 크레인이 가설울타리 밖에서 인발작업을 진행하다가 인발기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 사실, 이에 점심시간에 원고 및 다른 작업자들이 F에게 피고 크레인을 가설울타리 안으로 이동시켜 작업하자고 말하였으나, F이 말뚝을 더 뽑고 들어가자고 하여 그대로 인발작업을 하던 와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재해 당시 피고 크레인이 가설 울타리 밖에서 작업하여 붐(boom, 크레인에서 짐을 매달아 올리거나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팔 부분)을 20m 이상 뻗어야 작업이 가능하였던 점, 위와 같은 작업 조건에서는 아웃트리거(크레인을 지면에 고정시키기 위한 장치)의 뻗은 거리 및 인양 높이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 크레인의 인양 능력이 현저히 감소되고, 여기에 당시 주변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어 피고 크레인의 가동 범위에도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재해 당시 피고 크레인의 인양능력이 인발기 무게(3톤)에 비해 충분하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큰 점, F 역시 피고 크레인이 전면으로 쏠리면서 인발기가 '출렁'하고 낙하하여 지면에 닿았다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는 위와 같은 작업 환경으로 인하여 피고 크레인의 인양능력이 저하된 상태임에도 가설울타리 밖에서 작업을 한 F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크레인의 보험자인 피고 삼성화재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도 크레인을 통하여 인발기를 이동하여 말뚝을 뽑는 인발작업을 해왔던 인발공으로서, 피고 크레인과 말뚝의 거리가 상당하고, 적치물로 인하여 크레인의 가동 범위에도 제한이 있던 당시의 작업환경에서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상당한 위험성이 따름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이 사건 재해 전에 인발기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여 피고 크레인을 가설울타리 안으로 이동시키는 논의까지 하였음에도 추가적인 상황확인이나 안전조치 없이 인발작업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 역시 이 사건 재해의 발생 및 그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 삼성화재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의 정도는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20%로 인정하고, 피고 삼성화재의 책임을 나머지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언급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배척하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일실수입
원고가 이 이 사건 재해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기초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 원고는 J가 운영하는 H에 소속되어 인발공으로 근무하였는바, J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원고의 근로소득 지급내역에 따라 이 사건 재해 직전 1년간(2012. 4.부터 2013. 3. 까지) 근로소득의 월평균액을 원고의 이 사건 재해 당시 소득으로 산정하고, 이를 계산하면 4,558,333원(= 54,700,000원 ÷ 12개월, 원 미만 버림)이다(원고는 H에 소속되어 인발공으로서 근무한 외에도 용접공을 겸업하여 추가로 소득을 올렸으므로 이와 같은 소득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은 겸업소득을 반영하여 세무당국에 신고하였다는 소득금액이 앞서 인정한 인발공으로서의 근로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과세연도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갑 제5, 9,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겸업소득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동연한 : 원고가 60세가 될 때까지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3. 4. 30.부터 입원치료기간인 193일간(2013. 11. 8.까지) : 100%
그 다음날부터 가동기간까지 : 46%(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 절단 Ⅳ-1, 직업계수 7 적용)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 란 기재와 같다.
보조구
원고는 여명기간 동안 향후 3년마다 1,820,000원의 종아리 의지(義成)가 필요하고, 당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그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8. 17. 처음으로 이를 구입하고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기왕개호비 : 7,995,000원
책임의 제한
피고 삼성화재의 책임 비율 : 80%
공제
원고가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8,720,590원, 장해급여 및 장해일시보상금 합계 158,592,500원을 각 수령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이를 손해배상금의 원금에서 공제함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 전액을 공제한다.
위자료
개 참작사유 : 원고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재해의 발생 경위,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내 인정금액 : 25,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삼성화재는 원고에게 142,354,461원(= 재산상 손해 117,354,461원 + 위자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인 2013. 4. 30. 부터 피고 삼성화재가 그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0. 21. 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명승건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중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삼성화재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한편 제1심 판결 중 피고 명승건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명승건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이혜림 정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