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나6782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이라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0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독자적인 의사결정권한을 가지지 못하였고 피고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고 스스로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바 없어, 이 사건 계약의 외형은 위임계약과 유사하지만 계약의 존속과 실질적 전개과정은 근로계약의 모 습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특수한 형태의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영입동기와 직책, 업무수행의 독자성, 이 사건 계약의 내 용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면서도 원고를 특수한 형태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고용형태가 다변화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의하여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들과 체결한 계약관계를 해지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특수형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07. 6. 14. 의원입법형식으로 발의된 이래 이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중이기는 하나, 원고가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관련 법률이 제정된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종원(재판장) 조인영 나경

각주1) 원고는 항소취지에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감축하였는바, 항소취지에 따라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한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