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2. 선고 2016나6828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서울 서초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전기, 소방, 건설업 등을 하여 왔다.

2)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16.부터 2015. 9. 25.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서 2015. 6. 임금 150만 원, 2015. 7. 임금 240만 원, 2015. 8. 임금 60만 원, 2015. 9. 임금 160만 원 등 합계 61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6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중순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5. 12. 말까지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원·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에 기한 채권, 채무를 모두 정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이성은 김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