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6. 선고 2016나6891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03. 7. 19.부터 2003. 7. 25.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91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9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03.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이성은 김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