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미합중국의 C에서 영어 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교육사업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우리나라 법인이다.
원·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서
피고가 운영하는 D의 2012년 하계 단기 어학캠프(Summer Intensive Literature Camp, 이하 'SILC'라고 한다)에서 원고가 2012. 7. 9.부터 2012. 7. 28. 까지 영어강사로 일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2. 6. 8. 자 고용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고용주가 피고로 되어 있고 그 당시 피고의 법인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E'이 기재되어 있는데, 고용인란에 피고의 서명이 되어 있지 않고 피고용인란과 이 사건 계약서 각 페이지마다 원고의 각 서명이 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계약서의 보수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노무제공 및 급여 지급
원고는 2012. 7. 9.부터 2012. 7. 28.까지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F에서 개최된 SILC에서 캠프 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이비리그 진학 방법, 글쓰기 지도 등을 하였으며, 이후 이에 대한 급여 및 항공권 비용 명목으로 피고 등이 발행한 합계 미화 약 9,300달러의 수표 5장을 교부받았으나, 그 중 미화 2,000달러의 수표 1장이 지급거절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기간 동안의 근로에 대한 임금 중 2,149,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결과가 되었다.
이에 원고가 2012. 9. 19. 피고의 대표이사 G에게 위 수표가 지급거절되어 무효화되었으니 새로운 수표를 발행하여 달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G이 2012. 9. 20.과 2012. 9. 23. 원고에게 새로운 수표를 발행하여 주겠다는 이메일을 보냈으며, 이후에도 원고와 G이 2012. 10. 2.부터 2012. 11. 29. 사이에 11회에 걸쳐 위와 같이 지급거절된 수표의 지급에 관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형사사건의 진행경과
한편, 원고는 위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G에 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G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2575호), 2017. 4. 10. 원고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2017. 4. 27.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3 내지 6, 을 제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서 내용과 같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된 임금 2,14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교육컨텐츠 교재개발 사업을 수년간 진행한 미합중국 법인인 H(H, 미합 중국 코네티컷주 퍼트넘 소재, 이하 '미국 H'이라고 한다)이 개발한 교재를 공급받고 그 사용료를 미국 H에 지급하여 왔는데, 미국 H에서 개발하는 교재를 주로 피고가 사용하였으므로, 미국 H은 원고 등 미합중국인 교수진을 피고가 있는 우리나라 내 특정 장소에 초빙하여 교재개발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아닌 미국 H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을 제9, 1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미국 H에서 I 개발 업무를 담당한 J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J 자신이 미국 H에 고용되어 K 등 20명의 교사를 선발하였고, 미국 H 명의 수표로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급여 등 지급명목으로 받은 수표 중에는 피고 명의 수표 이외에 미국 H 명의의 수표로서 미합중국 소재 은행의 달러로 금액이 기재된 것도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미국 H이 아닌 피고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원·피고의 고용계약의 체결 여부
피고의 직원인 L은 원고에게 보낸 2012. 6. 5. 자 이메일에서, 피고의 대표이사 G이 원고와의 계약서와 관련하여 급여조건과 원고의 제안 및 기타 조건에 관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는 중인데 곧 연락하겠다고 하였고, 이어 2012. 6. 8. 자 이메일에서, 위 이메일에 첨부된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서 최종본의 모든 페이지에 날짜를 쓰고 서명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피고의 팩스번호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계약서 원본은 우리나라에 올 때 반드시 가지고 와야 한다는 안내를 덧붙였다. 이후 원고는 2012. 6. 9. L이 보내준 계약서의 모든 페이지에 서명한 후 피고의 팩스번호로 위 계약서를 보내고, 스캔파일을 별도로 L의 이메일로 보냈으며, 2016. 6. 10. L이 원고에게 팩스와 이메일로 보낸 계약서를 잘 받았다고 회신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의 서명이 없더라도 원고의 위 근로기간에 대하여 원·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전과 계약기간 종료 후 피고측과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 피고의 직원(Assistant Director)인 M는 2012. 3. 21. 원고에게 2012년 하계 단기 어학캠프에 교사로 초청한다는 이메일을 보내고, G이 2012. 7. 2. 원고에게 '저는 이 이메일을 보냄으로써, 우리가 당신을 D에서 일해 달라고 초대한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낸 바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G에게 지급거절된 수표를 다시 발행하여 달라고 이메일로 요청한 이후 2012. 11. 29. 이전까지 사이에 원고와 G이 여러 차례 위 지급거절 수표의 지급에 관한 이메일을 주고받았음에도, G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가 아니라 미국 H이라거나, 원고가 수행한 결과물 등에 문제가 있어 위 수표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언급을 한 바 없고, G이 2016. 11. 29.자 이메일에서 원고의 업무성과에 관한 불만이 있음을 추상적으로 언급하였으나, 그 외 원고가 앞서 본 J의 진술서에 기재된 교사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자격 미달의 문제를 제기한 바 없으며, 그로 인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도 없다.
또한, G은 위 2016. 11. 29.자 이메일에서 이 사건 계약에서 보수를 원화로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실제로는 미화 달러로 지급한 것은 원고가 우리나라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 33%를 절약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원고의 피고를 위한 근로 제공
원고는 2012. 7. 9.부터 2012. 7. 28.까지 피고가 개최한 SILC에서 캠프 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등으로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SILC 다른 교사에 관한 고용계약서의 고용자 표시
원고 이외에 2012년 SILC에서 원고와 함께 교사로 일한 N와 2011년 SILC에서 교사로 일한 O의 고용계약서에 피고가 고용자로 표시되어 있고, 위 각 계약서에도 고용인란에 피고의 서명이 없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위 각 계약서도 N와 O가 원고와 마찬가지로 피고측으로부터 위 각 계약서를 이메일로 받아 피고가 지시한 대로 위 각 계약서에 자신들의 서명을 하여 피고측에 보내 주는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금인 2,1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위 근로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2.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