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6노110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퇴직금 1,220만 원 정도가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이은상 현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