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미지급 임금, 수당 등의 합계액이 1억 원을 넘고 체불 기간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같은 업체에서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변제를 위해 노력하면서 계속적으로 변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운영의 업체 사정이 어려워지고 이 사건 임금 등 미지급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이은상 현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