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6노173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순순히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4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8,200만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서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 중 일부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제1심이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달리 이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조형우 이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